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20
서울행정법원2021구단1261
서울행정법원 2021. 4. 20. 선고 2021구단1261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러시아 국적 우즈베크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러시아 국적 우즈베크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청구 기각 # 러시아 국적 우즈베크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7. 30.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
함.
- 원고는 2017. 12. 1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2. 18. 원고의 주장이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함.
-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202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