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17
서울서부지방법원2023나44389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나44389 판결 임금등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및 퇴직금 지연이자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및 퇴직금 지연이자 청구 사건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및 퇴직금 지연이자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지연이자 90,180원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1,800,000원, 총 1,890,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건물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임.
- 원고는 2019. 4. 2. 피고에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다가,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