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2. 23. 선고 2017구합661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관리자의 권한 남용과 징계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원고의 재심신청 기각)을 취소하고, 원고의 징계해고가 정당함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관리자의 권한 남용과 징계 해고의 정당성
판정 근거 원고는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은 1995년 입사하여 2008년부터 주요고객팀 팀장(부장)으로 근무
함. 보조참가인은 팀원들에 대한 평가 업무를 담당하며, 익명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성과급 차등을...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관리자의 권한 남용과 징계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원고의 재심신청 기각)을 취소하고, 원고의 징계해고가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은 1995년 입사하여 2008년부터 주요고객팀 팀장(부장)으로 근무
함.
- 보조참가인은 팀원들에 대한 평가 업무를 담당하며, 익명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성과급 차등을 받는 위치에 있었
음.
- 원고는 10초 이내 전화응답률(90% 이상)과 10초 이후 전화응답실패율(1% 이내)을 주요 업무 실적 지표로 관리
함.
- 보조참가인은 위 목표 달성을 위해 '화장실 배지 제도'와 '깃발 제도'를 실시
함.
- 2016. 10. 24. 원고는 보조참가인에게 다음 사유로 징계해고를 단행함:
- 제1징계대상사실: 화장실 배지 제도, 깃발 제도 실시로 팀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 및 비인격적 대
우.
- 제2징계대상사실: 익명 설문조사 결과 불량에 대한 보복성 정시 퇴근 금지 조치 및 초과근무 지
시.
- 제3징계대상사실: 휴대폰 사용 금지 및 서랍 보관 조치로 사생활 과도 통
제.
- 제4징계대상사실: 성희롱, 회식 참석 강요, 사생활 침해 등 권한 남
용. (팀원 3명 퇴사)
- 보조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여 구제 명령을 받았으나,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하나 징계양정의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적법성 여부
- 제1징계대상사실 (화장실 배지 제도)
- 법리: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리적 문제 해결은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이나 인격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장실 이용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언제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