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1.16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3700
대구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23700 판결 학교폭력징계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학교폭력 관련 조치(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5시간, 특별교육 이수 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4시간)를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와 한○○은 A초등학교 6학년 1반 학생
임.
- 한○○의 모는 2019. 6. 24. 근로자가 한○○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며 신고
함.
- A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해당 사안 자치위원회')는 2019. 7. 1. 회의를 열어 근로자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 3호, 제3항 및 제9항에 근거한 조치를 의결
함.
- 회사는 2019. 7. 3. 해당 사안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조치함(이하 '해당 처분').
- 회사는 2018. 3. 19. '2018학년도 1학기 A교육 소통·공감의 날' 행사를 계획하고, 2018. 3. 20.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행사 내용을 안내
함.
- 회사는 2018. 3. 23. 가정통신문을 통해 해당 사안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안내하며, 2019. 3. 26.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공지
함.
- 6명의 학부모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8. 3. 28. 'A교육 소통·공감의 날' 행사에서 위 학부모들이 해당 사안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선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의 적법성
- 학교폭력예방법령은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해당 학생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자치위원회의 구성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봄.
-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구성된 자치위원회에서 한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봄.
-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회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봄.
- 회사가 2018. 3. 20. 보낸 가정통신문에 학부모전체회의 개최 여부나 해당 사안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일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
음.
- 회사가 2018. 3. 23. 보낸 가정통신문에는 학부모전체회의 개최 여부나 일시, 선거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가 초과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 총회에서의 전체 선거에 의하지 않고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는 취지로 해석
됨.
- 학교폭력예방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절차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입후보자의 수와 선출해야 할 위원의 수가 같다는 사정을 들어 학부모전체회의에서의 선출 절차를 생략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위 선출절차를 갈음할 수는 없다고
봄.
- 회사는 'A교육 소통·공감의 날' 행사 당시 개최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이 직접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나, 회사는 회의록, 선출 공고문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
함.
- 학부모위원 후보자들의 소견 발표 여부, 학부모들에게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었는지, 이를 바탕으로 학부모들이 표결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학부모전체회의에 참석한 학부모들 및 학부모위원 선출에 찬성한 학부모들의 수,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들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학부모위원이 선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
판정 상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학교폭력 관련 조치(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5시간, 특별교육 이수 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4시간)를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한○○은 A초등학교 6학년 1반 학생
임.
- 한○○의 모는 2019. 6. 24. 원고가 한○○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며 신고
함.
- A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2019. 7. 1. 회의를 열어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 3호, 제3항 및 제9항에 근거한 조치를 의결
함.
- 피고는 2019. 7. 3.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조치함(이하 '이 사건 처분').
- 피고는 2018. 3. 19. '2018학년도 1학기 A교육 소통·공감의 날' 행사를 계획하고, 2018. 3. 20.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행사 내용을 안내
함.
- 피고는 2018. 3. 23. 가정통신문을 통해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안내하며, 2019. 3. 26.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공지
함.
- 6명의 학부모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8. 3. 28. 'A교육 소통·공감의 날' 행사에서 위 학부모들이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선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의 적법성
- 학교폭력예방법령은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해당 학생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자치위원회의 구성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봄.
-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구성된 자치위원회에서 한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봄.
-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봄.
- 피고가 2018. 3. 20. 보낸 가정통신문에 학부모전체회의 개최 여부나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일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
음.
- 피고가 2018. 3. 23. 보낸 가정통신문에는 학부모전체회의 개최 여부나 일시, 선거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가 초과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 총회에서의 전체 선거에 의하지 않고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는 취지로 해석
됨.
- 학교폭력예방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절차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입후보자의 수와 선출해야 할 위원의 수가 같다는 사정을 들어 학부모전체회의에서의 선출 절차를 생략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위 선출절차를 갈음할 수는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