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1가합13397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1,000만 원 지급을 명하였
다. 다만 개별 가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행한 일련의 인사발령, 징계처분, 경고장 발부, 해고 등 일련의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부당해고로 인정된 경위, 반복적 경고장 발부 등 사용자(회사)의 일련의 행위가 업무상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판단하였
다. 사용자(회사)는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인격권을 보호할 의무(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회사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 E, F, G, H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8. 1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7. 10. 1.부터 Hook-up 사업부 I팀에서 근무하다가, 2019. 4. 15.부터 2020. 2. 11.경까지 화성시 동탄에 소재한 수처리사업부에서 근무하였
음.
- 피고 회사는 2019. 4. 12. 원고를 화성시 동탄에 위치한 수처리사업부 수처리사업2팀으로 발령하였고(이 사건 인사발령),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피고 회사는 2019. 6. 4. 원고에게 무단 결근, 앱 보안점검 및 일일업무보고 미실시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피고 회사는 2019. 10. 18.부터 2020. 2. 4.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경고장을 발부하고, 2020. 2. 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으며, 2020. 2. 7. 원고에게 해고통보서를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피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 원고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에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이 사건 인사발령의 부당성)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I부서의 물량 감소 및 인력 재배치 필요성, 원고의 중국 파견근무 거부, 원고의 의사를 반영한 사무실 근무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이며 원고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당하지 않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