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3. 31. 선고 2021구합8532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및 윤리강령 위반으로 인한 감봉 1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근로자(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차장급 근로자가 후배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과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쟁점이었
다. 일부 징계사유가 노동위원회에서 불인정되었으나 나머지 사유만으로 징계가 정당한지도 다루어졌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피해 직원 3명의 고충 접수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했
다.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 사유만으로 감봉 1월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임직원 윤리강령 위반 행위가 인정되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73. 5. 17.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원고는 2005. 7. 12. 입사하여 차장으로 근무
함.
- 2021. 5. 12.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직장 내 괴롭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를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21. 5. 21. 이를 통지함(이 사건 감봉).
- 원고는 이 사건 감봉이 부당징계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7. 19.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1. 10. 18.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징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피해자 A, B, C는 2020. 12. 15. 및 16.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고충처리지원단에 신고
함.
- 고충처리지원단은 피해자들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원고 및 관련 직원들을 조사
함.
- 피해자 A는 원고와의 대화 녹취록을, 피해자 B는 원고와 배우자 간 온라인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
함.
- 다수의 직원들이 원고로부터 외모 지적, 부적절한 발언 등 유사한 피해를 입었으나 불이익을 우려하여 정식 조사를 원치 않
음.
- 원고는 2021. 3. 4. 오히려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고충처리지원단은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사를 종결
함.
- 참가인 준법지원부문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임직원 윤리강령 위반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감봉 3월의 중징계를 요구
함.
- 인사위원회는 2021. 5. 12. 원고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직장 내 괴롭힘, 나머지는 임직원 윤리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감봉 1월로 징계를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사경제주체 사이의 징계절차에 곧바로 적용되기 어려
움.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징계대상자가 변호사를 대동하여 출석할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