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5.09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641
의정부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8구합14641 판결 징계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절차 위반으로 인한 처분 위법성
판정 요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절차 위반으로 인한 처분 위법성 결과 요약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의 학부모 위원 선출 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구성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학교폭력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와 E는 D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
음.
- E는 2018. 4. 3. 근로자가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했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함.
- D고등학교 자치위원회는 2018. 4. 17. 회의를 열어 근로자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 2, 6호, 제3항 및 제9항에 근거하여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10일,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등의 조치사항을 의결
함.
- 회사는 2018. 4. 19. 근로자에게 위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조치를 함(이하 '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 학교폭력예방법은 자치위원회의 구성원과 그 구성 절차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 조치가 교육적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임.
- 자치위원회가 법령에서 정한 절차대로 구성되지 않거나, 조치 요청 결정 과정에서 위법이 개입된 경우, 그 자치위원회의 요청과 학교장의 조치는 위법
함.
- 자치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회사에게 있
음.
-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사안 자치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이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되었거나,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2017학년도 학부모 위원 위촉 시점이 학부모 총회 개최일 이전이어서 선출 여부가 의심스러
움.
- 2017학년도 학부모 총회 가정통신문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출 내용이 없고, 홈페이지에도 관련 공지사항이 없
음.
- 2018학년도 학부모 총회 실시 계획에는 위원 선출 내용이 있으나, 실제 배포된 일정표에는 관련 내용이 없
음.
- 2018학년도 학부모 총회 안내 자료에 위원 신청서 비치 내용이 있어 총회 당일에야 입후보 신청을 안내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직접 선출로 보기 어려
움.
- 2018. 4. 30. 학부모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촉 과정에서 위원 선출에 관한 자료가 불분명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구성되었고, 이에 따른 해당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자치위원회를
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판정 상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절차 위반으로 인한 처분 위법성 결과 요약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의 학부모 위원 선출 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구성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학교폭력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와 E는 D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
음.
- E는 2018. 4. 3. 원고가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했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함.
- D고등학교 자치위원회는 2018. 4. 17. 회의를 열어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 2, 6호, 제3항 및 제9항에 근거하여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10일,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등의 조치사항을 의결
함.
- 피고는 2018. 4. 19. 원고에게 위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조치를 함(이하 '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 학교폭력예방법은 자치위원회의 구성원과 그 구성 절차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 조치가 교육적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임.
- 자치위원회가 법령에서 정한 절차대로 구성되지 않거나, 조치 요청 결정 과정에서 위법이 개입된 경우, 그 자치위원회의 요청과 학교장의 조치는 위법
함.
- 자치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
음.
-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이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되었거나,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2017학년도 학부모 위원 위촉 시점이 학부모 총회 개최일 이전이어서 선출 여부가 의심스러움.
- 2017학년도 학부모 총회 가정통신문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출 내용이 없고, 홈페이지에도 관련 공지사항이 없음.
- 2018학년도 학부모 총회 실시 계획에는 위원 선출 내용이 있으나, 실제 배포된 일정표에는 관련 내용이 없음.
- 2018학년도 학부모 총회 안내 자료에 위원 신청서 비치 내용이 있어 총회 당일에야 입후보 신청을 안내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직접 선출로 보기 어려움.
- 2018. 4. 30. 학부모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촉 과정에서 위원 선출에 관한 자료가 불분명함.
- 따라서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구성되었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