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1.05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445
서울행정법원 2015. 11. 5. 선고 2015구합65445 판결 부당전보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당 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취소 사건
판정 요지
부당 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주식거래 중개 및 금융상품 판매 등을 하는 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A지부가 설립되어 있
음.
- 참가인 B은 2010. 2. 17. 근로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참가인 노동조합 A지부의 조합원
임.
- 근로자는 2014. 11. 1. 참가인 B을 부산지점으로 전보발령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안 전보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안 전보발령이 부당하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재심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고,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
함.
- 판단:
- 근로자는 경영난 해소를 위해 인력 재배치가 필요했으며, 법인자산관리팀의 영업실적 부진으로 효율적인 인력 활용이 필요했
음.
- 참가인 B은 법인자산관리팀 내에서도 영업실적이 부진했고, 미혼 남성으로 부양가족이 없어 지방 근무가 용이했으며, 리테일 영업 경험이 있어 부산지점 전보 대상으로 적합했
음.
- 참가인 B의 영업실적은 매우 부진하여, 근로자는 그에게 지점 영업 기회를 부여하여 실적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
음.
- 참가인 B은 입사 당시 지방 근무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근로자는 주거비, 이주비, 교통비 지원 등 생활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했으므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사안 전보발령은 근로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의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판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
음.
- 판단:
- 해당 사안 전보발령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
음.
-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해당 사안 전보발령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해당 사안 전보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부당 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거래 중개 및 금융상품 판매 등을 하는 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A지부가 설립되어 있
음.
- 참가인 B은 2010. 2. 17.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참가인 노동조합 A지부의 조합원
임.
- 원고는 2014. 11. 1. 참가인 B을 부산지점으로 전보발령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보발령이 부당하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재심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고,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
함.
- 판단:
- 원고는 경영난 해소를 위해 인력 재배치가 필요했으며, 법인자산관리팀의 영업실적 부진으로 효율적인 인력 활용이 필요했
음.
- 참가인 B은 법인자산관리팀 내에서도 영업실적이 부진했고, 미혼 남성으로 부양가족이 없어 지방 근무가 용이했으며, 리테일 영업 경험이 있어 부산지점 전보 대상으로 적합했
음.
- 참가인 B의 영업실적은 매우 부진하여, 원고는 그에게 지점 영업 기회를 부여하여 실적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
음.
- 참가인 B은 입사 당시 지방 근무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고, 원고는 주거비, 이주비, 교통비 지원 등 생활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했으므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전보발령은 원고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의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판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