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0.11.17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04610
대구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2020가단104610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과 피고 D는 공동하여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C과 피고 D는 공동하여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6. 18. 피고 D에 입사하여 지역개발팀 대리로 근무
함.
- 2018. 12. 21. 원고가 연장근로신청서를 파쇄하자, 피고 D는 2018. 12. 27.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