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7.17
대전고등법원2024나16118
대전고등법원 2025. 7. 17. 선고 2024나16118 판결 직무집행정지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절차적 하자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무정지 1개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고, 항소가 기각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받은 징계처분에 절차적 하자(법적 절차 위반)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였습니
다. 구체적으로 조사자가 청문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밝힌 점, 징계 지시 과정 등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외부 노무법인이 37명을 대면 조사한 결과와 내부 감독위원회의 부문검사, 청문회 등 일련의 징계 절차가 적절히 진행되었다고 판단했습니
다.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 및 청문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고, 복무규정 위반 사실이 증거에 의해 입증되었으므로 절차적·실질적 정당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절차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직무정지 1개월 징계처분에 대한 항소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다는 익명 신고를 받
음.
- F노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가 2022. 12. 5.부터 2023. 1. 18.까지 피고 본점 소속 근로자 37인과 원고를 대면 조사
함.
- 2023. 1.경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작성·제출
됨.
- 참가인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2023. 2. 13.부터 2일간 부문검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상근임원 복무규정 제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29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제30조(부적절한 행위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 2023. 3. 14. 원고에게 2023. 3. 23. 참가인의 H감독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통지
함.
-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한 G는 청문회에 참석하여 조사자로서의 의견을 밝
힘.
- 참가인은 2023. 4. 26. 피고에게 원고에 대해 직무정지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할 것을 지시
함.
- 원고는 2023. 5. 11. 참가인에게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참가인은 2023. 5. 23. 재심청구를 각하
함.
- 피고는 2023. 6. 15.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보고서상 확인된 진술과 자료를 근거로 원고에게 직무정지 1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피고 이사회 의장은 2023. 6. 16. 징계의결서를 발급하고 원고에게 통지
함.
- 원고는 징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청문회 개최 당시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알지 못하였고, 소명 기회도 보장받지 못하였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보고서 기재 내용을 보면, 조사를 통해 원고가 자신의 비위행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