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12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565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가단5650 판결 손해배상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손해배상 청구 기각: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 및 증거 위조 주장의 불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
다.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미화원으로 근무하다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사용자(회사)가 선행 행정소송에 위조 문서를 제출하여 패소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
다. 이미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 행정소송, 손해배상소송 등 모든 절차에서 패소가 확정된 상태였
다.
판정 근거 선행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이 이미 확정되어 기판력(확정 판결의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동일한 사안을 다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다. 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증거 위조는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사용자(회사)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 및 증거 위조 주장의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건물종합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피고 소속 미화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9년 10월과 11월, 원고에게 각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통지
함.
- 피고는 2019년 11월 29일,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2019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통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
함.
-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의 소(선행 행정소송)를 제기하였으나, 2021년 4월 2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됨.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 및 근로관계 종료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는 이유)
- 원고는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부당 징계, 형사 고소, 부당해고 등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선행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 및 상고 모두 기각되어 확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선행 행정소송에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여 패소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소권 남용 여부
- 피고는 원고가 선행 행정소송과 선행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음에도 재차 소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이 피고가 선행 행정소송에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여 패소하게 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며, 일부 청구 금액이 이전 소송과 중복되고 위조 주장 서증이 선행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조사를 마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가 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2. 소의 이익 여부 (소송비용 관련)
-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선행 행정소송 및 선행 손해배상소송 관련 비용 6,225,000원은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따라 상환받을 수 있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