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08
춘천지방법원2021노399
춘천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노399 판결 명예훼손,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어린이집 원장의 공익신고자 명예훼손 및 불이익 조치 인정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어린이집 원장이 공익신고자를 명예훼손하고 불이익 조치를 한 혐의로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이 유지되었
다.
핵심 쟁점 어린이집 원장이 내부 공익신고자를 명예훼손하고 불이익 조치를 한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어린이집 원장의 공익신고자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과 불이익 조치 행위가 구체적 증거로 인정되었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신고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가 인정되어 원심의 벌금형이 유지되었다.
판정 상세
어린이집 원장의 공익신고자 명예훼손 및 불이익 조치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이고, 피해자는 주임교사였
음.
- 피해자가 2019. 10. 18.경 원주시청과 2019. 10. 20.경 한국보육진흥원에 어린이집 급식량 및 평가제 허위서류 작성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함.
- 피고인은 2019. 10. 27.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여 피해자의 민원 가치를 떨어뜨리기로 마음먹
음.
- 간담회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회식 자리에서 난동, 동료 교사 및 원장에게 인격 모독 등)이 담긴 발표자료를 게시
함.
-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사직서 제출을 요구
함.
- 피해자는 이 사건 간담회 이후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
음.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은 2020. 2. 3. 피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업주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개선지도를
함.
- 피고인은 2020. 2. 25. 피해자에게 퇴직 처리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의 점
- 쟁점: 피고인이 학부모 간담회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간담회는 피해자의 민원 해명을 위해 피고인이 개최한 것
임.
- 피고인은 간담회에서 사용될 PPT 자료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알고 있었
음.
- 해당 발표자료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사실을 담고 있었고, 간담회에서 빔프로젝트 화면에 게시되어 누구나 볼 수 있었
음.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답변 내용이 자신이 답변한 것이 맞고, "난동을 부림"이라는 표현도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