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누3887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핵심 쟁점
전기공사 일괄하도급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전기공사 일괄하도급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전기공사 일괄하도급 행위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11. 피고(한국전력공사)와 해당 사안 공사(2011년도 대전충남본부 금산지점 고압B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0. 12. 해당 사안 공사를 창흥전력 주식회사에 일괄하도급
함.
- 근로자는 2014. 10. 8. 해당 사안 공사를 일괄하도급하여 구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5. 5. 8. 확정
됨.
- 충청남도지사는 2015. 6. 15. 근로자에게 일괄하도급 사유로 4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으나, 이 처분은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에 의해 해제
됨.
- 회사는 2015. 12. 8.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1명에게 하도급했다는 사유로 1년(2015. 12. 19.부터 2016. 12. 18.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일괄하도급 행위가 구 공공기관운영법 및 구 계약사무규칙에서 규정하는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구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하도급 제한 취지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보장하고 발주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데 있
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의 공정성 확보 및 공적 목표 달성을 위한 것으로, 장래 재발 방지뿐 아니라 과거 행위에 대한 제재적 측면도 가
짐.
- 판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공사 도급계약 당시 불법하도급 방지협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구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
음.
- 근로자의 일괄하도급 행위는 공공기관운영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에 해당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자백, 반성, 부실공사 없음, 동일 사유 처벌 전력 없음)만으로는 향후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일괄하도급 행위는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전기공사업법(2013. 12. 30. 법률 제12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6. 9. 12. 기획재정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2호
판정 상세
전기공사 일괄하도급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전기공사 일괄하도급 행위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1. 피고(한국전력공사)와 이 사건 공사(2011년도 대전충남본부 금산지점 고압B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0. 12. 이 사건 공사를 창흥전력 주식회사에 일괄하도급
함.
- 원고는 2014. 10. 8.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하여 구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5. 5. 8. 확정
됨.
- 충청남도지사는 2015. 6. 15. 원고에게 일괄하도급 사유로 4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으나, 이 처분은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에 의해 해제
됨.
- 피고는 2015.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1명에게 하도급했다는 사유로 1년(2015. 12. 19.부터 2016. 12. 18.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쟁점: 원고의 일괄하도급 행위가 구 공공기관운영법 및 구 계약사무규칙에서 규정하는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구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하도급 제한 취지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보장하고 발주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데 있
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의 공정성 확보 및 공적 목표 달성을 위한 것으로, 장래 재발 방지뿐 아니라 과거 행위에 대한 제재적 측면도 가
짐.
-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당시 불법하도급 방지협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구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
음.
- 원고의 일괄하도급 행위는 공공기관운영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에 해당
함.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자백, 반성, 부실공사 없음, 동일 사유 처벌 전력 없음)만으로는 향후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