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12. 3. 선고 2023가합11135 판결 파면처분취소
핵심 쟁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파면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파면 처분(가장 심한 징계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법원은 회사의 파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성희롱으로 해임되었다가 추가 비위 사실이 적시되면서 파면으로 처분이 강화되었습니
다. 근로자는 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파면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회사가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징계처분을 취소한 후 새로운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더 무거운 징계를 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사용자가 스스로 잘못을 시정하고 재심의를 통해 더 적절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으며, 징계사유들의 사실성과 파면이라는 징계양정이 타당하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판정 상세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파면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4. 2. 피고에 입사하여 2022. 1. 19. F지사 지사장으로 근무
함.
- 2022. 8. 22. 원고에 대한 비위 사실 신고가 피고 인권센터에 접수
됨.
- 2022. 9. 16. 원고는 대기발령을 받
음.
- 2022. 10. 24. 피고 중앙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제1징계사유(성희롱)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2022. 10. 31. 원고에게 통지함(이 사건 해임처분).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해 2022. 11. 22. 재심을 청구
함.
- 피고는 2023. 1. 30. 이 사건 제1징계사유와 제2, 3징계사유를 병합 심의하기 위해 이 사건 해임처분 취소를 의결
함.
- 2023. 2. 22. 피고 중앙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제1, 2, 3징계사유를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고, 2023. 3. 27. 원고에게 통지함(이 사건 파면처분).
- 원고는 2023. 4. 10.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6. 9. 재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 법리: 사용자가 징계처분의 하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함(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등 참조). 징계절차와 재심절차는 그 전체가 하나의 징계절차를 이루는 점에 비추어 징계대상자가 재심위원회에서 충분한 진술과 변명을 하였다면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함(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769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한 것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취소 및 2023년 제4회 중앙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진술과 변명을 하였으므로, 통지받지 못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실체적 하자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