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7.03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0991
서울행정법원 2015. 7. 3. 선고 2014구단1099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뇌출혈과 업무상 인과관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뇌출혈 발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요양불승인 처분이 유지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뇌출혈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업무상 과로 여부, 기존 질환 요인과의 관계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뇌출혈 발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보다는 기존 질환 등 개인적 요인에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었
다. 업무상 요인이 발병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뇌출혈과 업무상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뇌출혈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 12. 주식회사 삼구아이엔씨에 입사하여 B 주식회사 C공장에 파견되어 생산직(노무직) 근로자로 골판지 박스 해체 및 FRP코아 세척 업무를 수행
함.
- 2013. 11. 18. 09:50경 골판지 박스 해체 작업 중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귀가 조치되었고, 같은 날 11:00경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출혈(우측 뇌기저핵)' 진단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3.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함.
- 원고는 열악한 작업환경, 유기용제 사용, 동료 근로자로부터의 따돌림, 발병 당일의 급격한 기온 하강 등을 이유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뇌출혈과 업무상 인과관계)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어야
함.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근무 내용과 시간에 비추어 발병 무렵 특별히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동료 근로자로부터의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
함.
- 원고는 발병 전 고혈압, 당뇨, 음주, 흡연 등 여러 뇌출혈 유발인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상병이 육체적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법원 감정의는 체감온도 급격한 하강이 뇌출혈 촉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발병 당일 기온(최저 0.6°C, 풍속 4.8m/s)은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보기 어려워 원고의 경우에 적용하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