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17
부산지방법원2022구단21461
부산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구단21461 판결 요양급여일부(변경)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요양 승인 처분에 대한 사업주의 원고적격 불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요양 승인 처분에 대한 사업주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소가 각하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산재 요양 승인 처분에 대해 사업주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법률상 이익)이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은 처분 취소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
다. 사업주는 요양 승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취소로 인한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부정되었다.
판정 상세
요양 승인 처분에 대한 사업주의 원고적격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요양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A는 2015. 1. 1.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 A는 2021. 6. 9. 피고에게 민원인으로부터의 민사소송, 형사고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주요 우울장애, 공황발작' 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였
음.
- 피고는 2022. 3. 2. A의 공황발작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불승인하고, 주요 우울장애는 적응장애로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함(이하 '이 사건 처분').
- 원고는 A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고, A의 질병은 개인적 사유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
음.
-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의미하며,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은 포함되지 않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이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 합산되지 않음.
- 휴직기간 보수 증액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원고의 보수규정에 따른 것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기 어려움.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라 A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므로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A의 휴직으로 인한 인력 손실은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가 얻는 이익에 관한 것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외에 다툴 방법이 없다는 주장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침해 주장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