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5. 29. 선고 2024구합7823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방송사 사장의 발언, 프로그램 편성 변경, 인사 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방송사 사장의 발언, 프로그램 편성 변경, 인사 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전국 언론 및 관련 산업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소속 근로자 약 2,100여 명이 원고 산하 D에 가입되어 있
음.
- 참가인은 국가 기간 방송사로, 상시 약 4,1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
함.
- C는 2023. 11. 13. 참가인의 사장으로 취임하였고, 2024. 12. 9. 퇴임
함.
- C는 2023. 11. 7. 인사청문회에서, 2023. 11. 14. 기자회견에서 특정 발언들을
함.
- 참가인은 C 취임 직후인 2023. 11. 13. 라디오 프로그램 'E', 'F' 및 TV 프로그램 'G'의 편성을 삭제
함.
- 참가인은 2023. 11. 13.부터 2023. 11. 18.까지 다수의 뉴스 프로그램 앵커를 변경
함.
- 참가인은 2023. 11. 12., 2023. 11. 13., 2023. 12. 5., 2023. 12. 20.에 걸쳐 인사발령을 시행
함. 이 인사발령에서 상위직급을 부여받은 직원 중 원고 조합원 비율은 낮았고, 하위직급을 부여받은 직원 중 원고 조합원 비율은 높았
음.
- 근로자는 C의 각 발언, 참가인의 각 편성 변경행위, 각 인사발령 등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의 각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
음. 사용자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자유가 있으며, 비판적 견해 표명이나 경영상황 설명 등은 징계 등 불이익 위협이나 이익 제공 약속 등이 없는 한 지배·개입 의사로 단정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C의 인사청문회 발언 당시 C는 참가인의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이었으므로 '사용자'로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C의 인사청문회 발언은 공영방송 개혁 의지, 언론관, 경영철학 등이 반영된 견해 표명에 불과하며,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 위협이나 이익 제공 약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
음.
- C의 기자회견 발언은 불공정 편파 보도 논란 해소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 불허용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근로자의 조직이나 운영에 지배·개입하겠다는 의사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제출한 '대외비 문건'은 작성일자, 작성자 등이 없어 C 또는 참가인의 노동조합에 관한 인식을 추단할 수 있는 문서로 인정하기 어려
움.
- C의 경영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은 특정 세력에 의한 공영 언론기관 경영권 독점을 막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일 뿐, 노동조합 지배·개입 의사로 보기 어려
판정 상세
방송사 사장의 발언, 프로그램 편성 변경, 인사 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국 언론 및 관련 산업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소속 근로자 약 2,100여 명이 원고 산하 D에 가입되어 있
음.
- 참가인은 국가 기간 방송사로, 상시 약 4,1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
함.
- C는 2023. 11. 13. 참가인의 사장으로 취임하였고, 2024. 12. 9. 퇴임
함.
- C는 2023. 11. 7. 인사청문회에서, 2023. 11. 14. 기자회견에서 특정 발언들을
함.
- 참가인은 C 취임 직후인 2023. 11. 13. 라디오 프로그램 'E', 'F' 및 TV 프로그램 'G'의 편성을 삭제
함.
- 참가인은 2023. 11. 13.부터 2023. 11. 18.까지 다수의 뉴스 프로그램 앵커를 변경
함.
- 참가인은 2023. 11. 12., 2023. 11. 13., 2023. 12. 5., 2023. 12. 20.에 걸쳐 인사발령을 시행
함. 이 인사발령에서 상위직급을 부여받은 직원 중 원고 조합원 비율은 낮았고, 하위직급을 부여받은 직원 중 원고 조합원 비율은 높았
음.
- 원고는 C의 각 발언, 참가인의 각 편성 변경행위, 각 인사발령 등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의 각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
음. 사용자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자유가 있으며, 비판적 견해 표명이나 경영상황 설명 등은 징계 등 불이익 위협이나 이익 제공 약속 등이 없는 한 지배·개입 의사로 단정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C의 인사청문회 발언 당시 C는 참가인의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이었으므로 '사용자'로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C의 인사청문회 발언은 공영방송 개혁 의지, 언론관, 경영철학 등이 반영된 견해 표명에 불과하며,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 위협이나 이익 제공 약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