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7가단10304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9. 19. 선고 2017가단103043 판결 손해배상(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근거 피고의 괴롭힘 행위 존재 여부 및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 여부 원고는 근무기간 중 피고로부터 화장실 청소 및 차량 운행 강요, 도우미 교사를 통한 서류 관리·감독, 아이들과 동료 교사들 앞에서 소리 지름, 강압적 시말서 제출...
판정 상세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년경까지 "D어린이집"을 운영하였
음.
- 원고는 2013. 9.경부터 2014. 12. 7.경까지 피고 운영의 D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근무 종료 후 2014. 12.경부터 2015. 7. 29.경까지 E병원에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으로 치료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괴롭힘 행위 존재 여부 및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근무기간 중 피고로부터 화장실 청소 및 차량 운행 강요, 도우미 교사를 통한 서류 관리·감독, 아이들과 동료 교사들 앞에서 소리 지름, 강압적 시말서 제출 요구, 신경성 피부소양증에도 근무 강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
함.
- 또한, 원고는 퇴사 후에도 피고가 무단으로 거주지에 침입하고 형사고소를 하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근로계약상 부수되는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근무기간 중 원고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을지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원고의 증상이 어린이집 재직 시 받은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원고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이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된 판단이 아니므로 피고의 괴롭힘 행위를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의 근무기간 이후의 행위(거주지 무단 침입, 형사고소)는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의 행위로서, 피고에게 근로계약상 신의칙상 보호·배려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근무기간 중 원고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의 근무기간 종료 이후의 행위가 채무불이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
림.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