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2. 10. 선고 2020구합641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으며, 사용자(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운영본부장인 근로자를 폭행·폭언·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징계양정(징계 수위의 적정성)에서 과도한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하였으나, 사용자(회사)는 이에 불복하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용자(회사)가 선행 폭행 사건 이후 '무관용 원칙'을 선언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동료를 폭행하는 등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을 중시하였
다. 고위 관리자인 근로자에게 높은 수준의 책임이 요구되고, 사용자(회사)의 취업규칙상 관련 규정과 무관용 방침에 비추어 해고는 징계재량(사용자의 징계 결정 권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 원고의 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생활가전, 의료용품 판매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참가인은 1993. 1. 1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년경부터 헬스시스템즈 사업부 운영본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9. 7. 11.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참가인에게 폭행, 폭언, 괴롭힘 등을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원고의 재심징계위원회는 해고를 유지하기로 의결
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18. 4. 9. 선행 폭행 사건(부사장 F의 부하 직원 폭행) 이후 2018. 5. 1. F를 해고하고, '무관용 원칙'을 선언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등을 실시
함.
- 2019. 4. 1. 원고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
함.
- 참가인 팀 직원들은 2019. 4. 25. 참가인에게 업무 중 고함, 한숨, 비방 자제, 사기 저하 표현 자제 등을 요청
함.
- 참가인은 2019. 6. 20. 팀원들과 업무 논의 중 E 차장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린 후 "□□은 때릴 수 없잖아"라고 말
함.
- 원고는 참가인의 폭행 사건을 조사하며 피해자 및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청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징계결의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지 않음(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1)(E 차장 폭행), 2)(성차별적 발언)는 참가인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로 뒷받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