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18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0357
수원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70357 판결 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서면사과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되었
음.
- 근로자의 특별교육 이수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근로자와 피해학생은 2017년 C초등학교 5학년 같은 반에 재학하였
음.
- 2018. 5.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요청하기로 의결하였
음.
- 회사는 2018. 5. 3. 위 의결 내용을 근로자에게 통지하였
음.
- 근로자는 2019. 1. 11. 해당 사안 학교를 졸업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서면사과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을 전제로
함.
- 학생이 졸업 등으로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을 상실하면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여 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학교생활기록지침 제18조 제5항에 따라 서면사과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사항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
됨.
- 근로자는 2019. 1. 11. 해당 사안 학교를 졸업하였고, 해당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었
음.
- 따라서 해당 사안 서면사과 처분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은 효력이 소멸되었고, 근로자에게 장래 불이익 가능성이나 법률상 이익 침해가 없
음.
- 법원은 근로자의 이 부분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제7조 제3항, 제18조 제5항 특별교육 이수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은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
함.
- 근로자의 아버지 B은 2018. 4. 24. 교감과 면담하였고, 근로자는 2018. 4. 26. 관련 경위를 진술하였
음.
- 근로자의 아버지 B은 2018. 4. 30. 자치위원회 의결사항을 통보받았고, 2018. 5. 2. 해당 사안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
음.
- 자치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10시간)를 결정하였
음.
- 법원은 자치위원회가 원고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쳤고, 근로자가 처분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서면사과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되었
음.
- 원고의 특별교육 이수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은 2017년 C초등학교 5학년 같은 반에 재학하였
음.
- 2018. 5.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는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요청하기로 의결하였
음.
- 피고는 2018. 5. 3. 위 의결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하였
음.
- 원고는 2019. 1. 11. 이 사건 학교를 졸업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서면사과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을 전제로
함.
- 학생이 졸업 등으로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을 상실하면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여 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학교생활기록지침 제18조 제5항에 따라 서면사과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사항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
됨.
- 원고는 2019. 1. 11. 이 사건 학교를 졸업하였고, 해당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었
음.
- 따라서 이 사건 서면사과 처분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은 효력이 소멸되었고, 원고에게 장래 불이익 가능성이나 법률상 이익 침해가 없
음.
- 법원은 원고의 이 부분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제7조 제3항, 제18조 제5항 특별교육 이수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은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