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5.22
서울서부지방법원2023나4996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3나4996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근로자와 사용자(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
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고소로 인한 배상 책임이 문제였습니
다. 근로자는 위자료 증액과 공동책임 인정을, 사용자는 배상액 감액을 주장했습니
다.
판정 근거 항소심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새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했을 때 제1심의 사실 판단과 법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심이 새로운 법리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에게 미지급 임금, 피고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위자료, 피고 C의 부당고소로 인한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 및 위자료,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무사 수임료, 인턴 기간 미완료로 인한 재산상 손해 등을 청구하였
음.
- 제1심은 피고 B에게 미지급 임금 일부, 피고 B에게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위자료 일부, 피고 C에게 부당고소로 인한 변호사 선임비 및 위자료 일부, 피고 B에게 노무사 수임료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
음.
- 원고는 위자료 증액 및 피고들의 공동책임 인정을 주장하며 일부 항소하였
음.
- 피고 B은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위자료 감액, 노무사 수임료 배척을 주장하며 항소하였
음.
- 피고 C는 자신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해 고소한 것이므로 부당고소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며 항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정당성 여부
- 원고와 피고들이 주장하는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
음.
-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
됨.
- 이 법원은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의 심판범위) 검토
- 본 판결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례
임.
-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제1심의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에 특별한 오류가 없었음을 시사
함.
- 각 당사자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도 항소 기각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