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구합52994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징계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고 사용자(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이동 후 근로자의 업무 태도 등을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부당징계로 다투었
다. 핵심 쟁점은 징계사유(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징계 수위의 적절성)이 적정한지 여부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용자(회사)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감봉 2개월이라는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균형을 잃은 과도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다. 징계처분이 정당성을 갖추려면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모두 합리적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판정 상세
부당징계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B에 대한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8. 11. 설립되어 프랜차이즈 가맹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B는 2019. 2. 7. 원고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마케팅팀에서 근무하다가, 2020. 1.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
함.
- B는 2022. 4. 25.자 조직개편에 따라 경영지원팀 총무과에서 구매물류팀 지원파트로 이동함(이 사건 인사명령).
- 원고 인사위원회는 2022. 5. 30. B에게 징계사유(이 사건 규정 제8조 제11호, 제13호, 제28호, 제44호 해당)를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원고는 2022. 6. 1. B에 대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2022. 6. 2. 그 사실을 B에게 통지함(이 사건 징계처분).
- B는 2022. 6. 7.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2. 7. 15.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8. 24. 이 사건 인사명령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2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B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
함.
- B는 2022. 9. 14.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2022. 9.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2. 12. 이 사건 인사명령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1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과도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 중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한 B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제1-2징계사유 (법인 명의 휴대전화 반납 거부 및 포맷)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그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 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제1-2징계사유를 이유로 B로부터 시말서를 징구하였고, 이는 이 사건 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견책 징계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제1-2징계사유를 이유로 B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