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05.01.28
대법원2004도227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22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선거운동 강요 행위와 선거자유방해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선거운동 강요 행위와 선거자유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위원장과 교육선전실장으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한나라당 선거운동시 강력조치"라는 내용의 속보를 제작·배포
함.
- 해당 속보는 노조원 및 가족 중 한나라당 선거운동원 활동 시 채증하여 복지 및 포상 혜택을 차단하고, 신고자에게 포상하겠다는 내용을 담
음.
- 원심은 피고인들이 속보를 배포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외의 강요 행위(근무상황 확인, 사진 촬영, 욕설, 명단 공개 경고 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또한, 원심은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조합원을 보호·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지 않으며, 속보 배포만으로는 강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의 선거운동 한계 및 선거자유방해죄의 '보호·지휘·감독 관계'와 '강요'의 의미
- 법리:
-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에 의거, 노동조합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권유하는 행위가 허용
됨.
- 노동조합은 총회 결의를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고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조합원에게 결정에 따르도록 권고·설득하는 행위도 허용
됨.
- 그러나 조합원 개개인에게 노동조합의 결의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3호의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는 사실상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도 포함하며, 법인 기타 단체가 그 구성원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지휘·감독의 주체로 인정되는 경우 그 구성원은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
함.
- '강요'는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면 충분하고 현실적으로 선거의 자유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노동조합의 규약(조합원에게 규약 준수 및 결의·지시사항 준수 의무 부과, 결의 위반 시 징계 가능, 조합활동 중 불이익 시 피해보상 규정)에 비추어,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노동조합이나 그 위원장 등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
함.
- 노동조합이 총회 결의를 따르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내용의 속보를 제작·배포한 행위는 조합원의 선거에 관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정도의 강요행위에 해당
함.
- 원심이 피고인들이 조합원을 보호·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강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령 위반의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노동조합의 선거운동 허용 범
위.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3호: 선거자유방해죄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선거운동 강요 행위와 선거자유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위원장과 교육선전실장으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한나라당 선거운동시 강력조치"라는 내용의 속보를 제작·배포
함.
- 해당 속보는 노조원 및 가족 중 한나라당 선거운동원 활동 시 채증하여 복지 및 포상 혜택을 차단하고, 신고자에게 포상하겠다는 내용을 담
음.
- 원심은 피고인들이 속보를 배포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외의 강요 행위(근무상황 확인, 사진 촬영, 욕설, 명단 공개 경고 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또한, 원심은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조합원을 보호·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지 않으며, 속보 배포만으로는 강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의 선거운동 한계 및 선거자유방해죄의 '보호·지휘·감독 관계'와 '강요'의 의미
- 법리:
-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에 의거, 노동조합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권유하는 행위가 허용
됨.
- 노동조합은 총회 결의를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고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조합원에게 결정에 따르도록 권고·설득하는 행위도 허용
됨.
- 그러나 조합원 개개인에게 노동조합의 결의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3호의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는 사실상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도 포함하며, 법인 기타 단체가 그 구성원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지휘·감독의 주체로 인정되는 경우 그 구성원은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
함.
- '강요'는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면 충분하고 현실적으로 선거의 자유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노동조합의 규약(조합원에게 규약 준수 및 결의·지시사항 준수 의무 부과, 결의 위반 시 징계 가능, 조합활동 중 불이익 시 피해보상 규정)에 비추어,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노동조합이나 그 위원장 등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
함.
- 노동조합이 총회 결의를 따르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내용의 속보를 제작·배포한 행위는 조합원의 선거에 관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정도의 강요행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