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2.05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98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19가합539836 판결 손해배상(건)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도급계약상 지체상금 및 집기 비품 구입비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도급계약상 지체상금 및 집기 비품 구입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지체상금 437,500,000원과 집기 비품 구입비 72,512,000원을 합산한 510,012,000원 중 각 255,00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6. 10. 21. 회사와 서울 중구 D 지상 호텔 신축 공사(해당 사안 공사)에 대해 도급금액 2,500,000,000원, 공사기간 12개월(2016. 11. 10. ~ 2017. 11. 9.), 지체상금률 1/1,000으로 도급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이 제출한 도급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호텔 내부 인테리어 공사 일체 포함, 호텔 집기 비품 구입 포함'이라는 문구(해당 사안 문구)가 수기로 추가 기재되어 있
음.
- 회사는 원고들로부터 기성확인을 받아 E은행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았고, 원고들은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 후 회사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
함.
- 원고 A은 2018. 9. 17. 회사에게 '공사대금 관련하여 쌍방 민형사상 이의제기치 않기로 합의함'이라는 내용의 확약서(해당 사안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어음공정증서도 작성
함.
- 해당 사안 호텔의 사용승인일은 2018. 11. 23.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 법리: 부제소합의는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합의의 존재를 판단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함이 타당
함.
- 판단:
- 해당 사안 확약서에 지체상금 및 호텔 내부 집기 구입 비용이 부제소합의의 대상이라는 명확한 표시가 없
음.
- 해당 사안 확약서 작성 당시 지체상금 및 호텔 내부 집기 구입 비용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해당 사안 확약서 작성일(2018. 9. 17.)은 해당 사안 공사 완성 전으로, 호텔 내부 집기 종류, 범위, 비용 및 지체상금 액수 등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이를 부제소합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체상금 및 호텔 내부 집기 구입 비용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지체상금 청구 및 감액 여부
- 법리:
- 공사 완공 여부는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는 지체상금 약정에도 적용
됨.
-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나, 이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공사 지연이 불가피했음을 입증해야
함.
-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부당히 과다한 경우 당사자의 지위, 계약 목적, 지체상금 예정 동기, 계약금액 대비 비율, 지체 사유, 액수,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
판정 상세
도급계약상 지체상금 및 집기 비품 구입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체상금 437,500,000원과 집기 비품 구입비 72,512,000원을 합산한 510,012,000원 중 각 255,00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6. 10. 21. 피고와 서울 중구 D 지상 호텔 신축 공사(이 사건 공사)에 대해 도급금액 2,500,000,000원, 공사기간 12개월(2016. 11. 10. ~ 2017. 11. 9.), 지체상금률 1/1,000으로 도급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이 제출한 도급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호텔 내부 인테리어 공사 일체 포함, 호텔 집기 비품 구입 포함'이라는 문구(이 사건 문구)가 수기로 추가 기재되어 있
음.
-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기성확인을 받아 E은행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았고, 원고들은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 후 피고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
함.
- 원고 A은 2018. 9. 17. 피고에게 '공사대금 관련하여 쌍방 민형사상 이의제기치 않기로 합의함'이라는 내용의 확약서(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어음공정증서도 작성
함.
- 이 사건 호텔의 사용승인일은 2018. 11. 23.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 법리: 부제소합의는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합의의 존재를 판단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함이 타당
함.
- 판단:
- 이 사건 확약서에 지체상금 및 호텔 내부 집기 구입 비용이 부제소합의의 대상이라는 명확한 표시가 없
음.
-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 지체상금 및 호텔 내부 집기 구입 비용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이 사건 확약서 작성일(2018. 9. 17.)은 이 사건 공사 완성 전으로, 호텔 내부 집기 종류, 범위, 비용 및 지체상금 액수 등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이를 부제소합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체상금 및 호텔 내부 집기 구입 비용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