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02
수원지방법원2021나105665
수원지방법원 2022. 11. 2. 선고 2021나105665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미지급 임금 및 위로금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미지급 임금 및 위로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위로금 청구가 기각되었
음.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4. 3.부터 2019. 12. 31.까지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퇴직 후인 2020. 6. 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회사의 임금 미지급을 신고
함.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2021. 5. 12.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4,404,830원으로 인정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
함.
- 회사는 2021. 6. 2.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4,404,830원을 송금
함.
- 근로자는 회사가 미지급 임금 16,038,708원 및 위로금 5,000,000원 합계 21,038,708원에서 기지급된 4,404,830원을 공제한 16,633,87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및 위로금 지급 의무
- 근로자가 주장하는 초과·연장·휴일·야간근로 등 각종 추가근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
음.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 조사·확인 후 확정한 미지급 임금은 4,404,830원
임.
- 피고 대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가 미지급 임금 지급으로 기소유예 처분
됨.
- 회사가 확정된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부당해고 관련 임금 상당액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로금을 인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주장하는 시효만료 유도, 기망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
음.
-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사가 추가 미지급 임금 및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전보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로금 지급 가능성 참고사실
-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문서는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려
움.
- 피고 대표자 C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미지급 임금 지급으로 기소유예 처분
됨.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된 부당해고 관련 임금 상당액 7,198,570원도 2020. 7. 28.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
함.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청의 체불임금 확인서와 실제 지급 내역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아, 근로자가 추가 임금 및 위로금을 주장할 경우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
함.
- 노동청의 조사 결과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 공적 기관의 판단이 민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판정 상세
미지급 임금 및 위로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위로금 청구가 기각되었
음.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4. 3.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퇴직 후인 2020. 6. 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피고의 임금 미지급을 신고
함.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2021. 5. 1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4,404,830원으로 인정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
함.
- 피고는 2021. 6. 2.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4,404,830원을 송금
함.
- 원고는 피고가 미지급 임금 16,038,708원 및 위로금 5,000,000원 합계 21,038,708원에서 기지급된 4,404,830원을 공제한 16,633,87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및 위로금 지급 의무
- 원고가 주장하는 초과·연장·휴일·야간근로 등 각종 추가근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
음.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 조사·확인 후 확정한 미지급 임금은 4,404,830원
임.
- 피고 대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가 미지급 임금 지급으로 기소유예 처분
됨.
- 피고가 확정된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부당해고 관련 임금 상당액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로금을 인정하기 어려
움.
- 원고가 주장하는 시효만료 유도, 기망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
음.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추가 미지급 임금 및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전보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로금 지급 가능성 참고사실
-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문서는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