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26
창원지방법원2017가합51252
창원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가합51252 판결 투자금반환등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투자금 및 수익금 지급 약정의 진정성립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주위적 청구(투자원금 및 수익금 등 지급)와 예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투자금 및 수익금 지급 약정의 진정성립 여부
판정 근거 약정의 진정성립 여부 원고는 피고가 2014. 11.
판정 상세
투자금 및 수익금 지급 약정의 진정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투자원금 및 수익금 등 지급)와 예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21. 피고와 D 카페 투자계약을 체결, 6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수익금을 지급
함.
- 2014. 11. 1. 원고는 피고의 신주 1만 주(6억 원)를 인수하고, 피고 대표이사 및 부대표의 주식 7천 주(4억 원)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4. 12. 19. 이사회 결의로 신주 1만 주를 발행, 원고의 기존 투자금 6억 원을 대여금으로 처리 후 상계하여 신주를 인수
함.
- 원고는 2014. 11. 14.부터 2015. 2. 26.까지 E과 F에게 4억 원을 지급
함.
- 2015. 10.경 피고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원고가 E, F에게 지급한 4억 원을 피고에 대한 신규 출자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
함.
- 피고는 2015. 12. 29. 이사회 결의로 신주 7,770주를 발행, 원고의 대여금 4억 원을 상계하여 신주를 인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약정의 진정성립 여부
- 원고는 피고가 2014. 11. 1.경 10억 원 투자 시 투자원금 및 수익금 20억 원 지급, 연봉 8천만 원 지급, 차량 제공 등을 약정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위 약정이 지켜지지 않아 주위적으로 약정금 지급을, 예비적으로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
함.
- 법원은 원고 주장의 약정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인 갑 제5호증(투자 및 주식질권설정서)과 갑 제6호증(보증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
함.
- 갑 제5호증(투자 및 주식질권설정서)은 위조된 것으로 판단됨.
- 피고가 자기주식을 보유하지 않았고,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스스로 취득 후 담보 제공하는 것은 회사법 원리상 불가
함.
- 원고가 담보로 취득 주장하는 주식(신주 1만 주, 구주 7천 주)은 갑 제5호증 작성일(2015. 7. 13.) 당시 이미 원고가 인수 또는 양수한 주식과 동일하여 담보 취득과 인수/양수가 양립 불가
함.
- 갑 제5호증의 양식이 기존 계약서들과 전혀 다
름.
-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처리 필요 시 법인인감을 전달했고, 법인인감증명서와 대표자 신분증 사본이 잠금장치 없는 캐비닛에 보관되어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