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16
서울고등법원2019누46864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누4686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의 부당노동행위성 및 구제명령의 실현가능성
판정 요지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의 부당노동행위성 및 구제명령의 실현가능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년 하반기 성과평가에서 일부 참가인들에게 낮은 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
함.
- 근로자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
함.
- 참가인 중 일부는 원고 소속 팀장에게 성과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질문했다가 지회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구제명령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의 부당노동행위성
- 쟁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성과평가 기준 및 결과가 공정했는지 여부와 노동조합 활동과의 연관
성.
- 판단:
- 일부 참가인들의 실적 저조, 근무태도 불량만으로는 지회 및 노동조합원들에게 낮은 등급이 부여된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
음.
- 2015년 하반기 성과평가 기준이 2014년 성과평가 기준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이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
- 쟁점: 근로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의 존재 여
부.
- 판단:
- 근로자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
함.
- 참가인이 팀장에게서 지회 탈퇴를 조건으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이 있
음.
-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구제명령의 실현가능성
- 쟁점: 회사의 구제명령이 실현가능성이 없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구제명령의 불명확성 또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성 여
부.
- 판단:
- 근로자는 성과평가를 등급별 인원수 제한 없이 절대평가 방식으로 실시
함.
- 2015년 하반기 당시 참가인 등에 대한 고과자료 등을 토대로, 조합원 아닌 근로자들에게 적용한 평가기준을 참가인 등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여 다시 평가하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
판정 상세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의 부당노동행위성 및 구제명령의 실현가능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년 하반기 성과평가에서 일부 참가인들에게 낮은 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
함.
- 원고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
함.
- 참가인 중 일부는 원고 소속 팀장에게 성과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질문했다가 지회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
음.
- 피고는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의 부당노동행위성
- 쟁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성과평가 기준 및 결과가 공정했는지 여부와 노동조합 활동과의 연관
성.
- 판단:
- 일부 참가인들의 실적 저조, 근무태도 불량만으로는 지회 및 노동조합원들에게 낮은 등급이 부여된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
음.
- 2015년 하반기 성과평가 기준이 2014년 성과평가 기준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이지 않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
- 쟁점: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의 존재 여
부.
- 판단:
-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