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2가합108211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902,914원 및 지연손해금, 159,789,862원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8. 6. 피고 회사에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경력직으로 입사하여 4년간 근무
함.
판정 상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108211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이평 담당변호사 양지웅
[피고]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김현호, 남찬영, 유현근
[변론종결] 2024. 3. 14.
[판결선고] 2024. 4. 18.
[주 문]
-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8. 6.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가. 4,902,9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23.부터 2024. 4. 1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159,789,862원을 각 지급하
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
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제2의 나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6,574,6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2018. 8. 6. 피고 회사에 전문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개발사업본부 개발지원담 당 건설사업1팀 소속으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22. 1. 1.부터 2022. 8. 6. 퇴직 전까지는 프로젝트수행본부 건설관리담당 건설관리2팀에서 공사관리(전기)의 직무에 근무하였던 자이며, 피고 C은 2021. 5. 2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 회사의 프로젝트수행 본부 본부장으로서 프로젝트수행본부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
다. 나. 근로계약의 체결 등
- 피고 회사는 2018. 8. 6.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8. 8. 6.부터 2019. 8. 7.까지로 정하여 전문경력직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다.
- 피고 회사의 전문경력직관리지침 중 근로계약의 종료 등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다. 근로계약의 갱신 및 종료 통보
- 원고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갱신되었
다.
- 원고는 2022. 6. 23.경 피고 회사의 D 팀장으로부터 계약연장불가 통보를 받았고, 2022. 7. 5. 피고 회사로부터 '2022. 8. 5. 24:00부로 피고 회사와의 전문계약직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전달받았다(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2, 3, 5 내지 7호증, 14호증,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가) 원고는 2018. 8. 6.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
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사건 갱신거절을 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무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