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1가단5160620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공무원의 동의 없는 녹음 및 녹취서 제출 행위의 위법성 및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의 동의 없는 녹음 및 녹취서 제출 행위의 위법성 및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공무원 E는 2019. 12. 20.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관련 내부 신고(해당 사안 신고)를
함.
- F부 감사담당관실은 2019. 12. 30.부터 2020. 1. 29.까지 E의 갑질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함.
- F부는 E의 갑질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 2. 4.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하고, 2020. 2. 5. E를 직위해제 조치함(해당 사안 조치).
- E는 해당 사안 조치가 해당 사안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6. 22. F부에 중징계 의결 취소, 직위해제 취소, 성과연봉 차액 지급을 명하는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함.
- F부장관은 해당 사안 조치가 정당한 조치라며 해당 사안 신분보장 조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21. 9. 9. F부의 해당 사안 조치가 정당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결
함.
- 원고 A, B는 E에 대한 F부의 조치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며 2020. 10. 13. F부장관에게 공문을 보
냄.
- 피고 C, D는 2020. 10. 21. 원고들을 방문하여(해당 사안 방문) E의 갑질 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사안 방문 시 원고들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함(해당 사안 녹음).
- 해당 사안 녹음을 녹취한 녹취서가 2021. 4. 6. 관련 행정소송에 F부측 서증으로 제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법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배포되지 아니할 권리인 음성권을 가지며, 이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격권에 속
함.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재생, 녹취, 복제, 배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보장된 음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등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 C, D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녹취서로 작성하여 관련 행정소송에 서증으로 제출한 행위는 원고들의 음성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구성
함. 피고들이 주장하는 내부적 정리 목적이나 증거 확보 목적은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녹음 및 그에 대한 복제, 배포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배상책임을
짐.
- 법원의 판단: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인 피고 C, D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들의 음성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판정 상세
공무원의 동의 없는 녹음 및 녹취서 제출 행위의 위법성 및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공무원 E는 2019. 12. 20.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관련 내부 신고(이 사건 신고)를
함.
- F부 감사담당관실은 2019. 12. 30.부터 2020. 1. 29.까지 E의 갑질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함.
- F부는 E의 갑질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 2. 4.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하고, 2020. 2. 5. E를 직위해제 조치함(이 사건 조치).
- E는 이 사건 조치가 이 사건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6. 22. F부에 중징계 의결 취소, 직위해제 취소, 성과연봉 차액 지급을 명하는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함.
- F부장관은 이 사건 조치가 정당한 조치라며 이 사건 신분보장 조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21. 9. 9. F부의 이 사건 조치가 정당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결
함.
- 원고 A, B는 E에 대한 F부의 조치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며 2020. 10. 13. F부장관에게 공문을 보
냄.
- 피고 C, D는 2020. 10. 21. 원고들을 방문하여(이 사건 방문) E의 갑질 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이 사건 방문 시 원고들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함(이 사건 녹음).
- 이 사건 녹음을 녹취한 녹취서가 2021. 4. 6. 관련 행정소송에 F부측 서증으로 제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법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배포되지 아니할 권리인 음성권을 가지며, 이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격권에 속
함.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재생, 녹취, 복제, 배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보장된 음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등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 C, D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녹취서로 작성하여 관련 행정소송에 서증으로 제출한 행위는 원고들의 음성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