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6.03.17
서울중앙지방법원2005나53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17. 선고 2005나5361 판결 손해배상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교도소 의무관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수용자 사망, 국가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교도소 의무관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수용자 사망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교도소 의무관이 수용자에 대한 의료적 처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의무관이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적절히 진단·처치하지 않은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었
다. 이로 인한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였다.
판정 상세
교도소 의무관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수용자 사망, 국가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교도소 의무관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중이염을 앓던 수용자가 뇌농양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국가는 사망한 수용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
함.
- 피고(국가)는 원고들(수용자의 자녀들)에게 각 14,432,2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소외 1은 2001. 2. 27. 구속되어 영등포교도소에 수감되었고, 2001. 7. 10. 징역 4년형이 확정
됨.
- 소외 1은 구속 전부터 중이염을 앓았으나, 교도소 내에서 증세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지 않고 두통약을 복용
함.
- 2002. 12. 중순경부터 두통이 심해졌고, 2002. 12. 22. 귀 통증을 호소하여 중이염약을 처방받
음.
- 2002. 12. 23. 교도소 의무관 소외 2에게 진찰받고 중이염 및 두통 진단을 받
음.
- 2002. 12. 25.부터 증세가 악화되어 두통약 복용 횟수가 증가하고 "뇌종양인 것 같다"고 호소
함.
- 2002. 12. 30. 구토 증세를 보이며 의무과로 옮겨졌고, 혈압 상승 및 중이염, 두통 증세로 병동에 수용
됨.
- 병동 수용 후에도 두통, 어지럼증, 구토, 보행 곤란, 베개에 고름 등의 증세를 보였으나, 소외 2는 중이염약 및 혈압약만 처방
함.
- 2003. 1. 3. 외부 이비인후과 전문의 소외 3에게 진찰받았으나, 소외 3은 단순 중이염으로 진단하고 내복약과 항생제 주사를 처방
함.
- 소외 2는 소외 1의 증상 악화에도 불구하고 소외 3의 처방에 따라 약물만 투여
함.
- 2003. 1. 6. 소외 1은 호흡곤란을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
함.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사인은 뇌농양(3.5㎝ × 3.5㎝ × 1.2㎝)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추정되며, 중이염으로부터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제기
됨.
- 뇌농양은 적절한 치료 시 치사율을 20%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치료 가능한 질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도소 의무관의 직무집행상 과실 여부 및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 법리: 교도소 의무관은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