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7가단33603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원의 회사 내부 정보 유출 행위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직원의 회사 내부 정보 유출 행위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회사의 회사 내부 정보 유출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등'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의 재산상 손해(법무비용)는 회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
음.
- 다만,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재봉침 생산 및 판매 법인이며, 회사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근로자의 해외영업부 및 제품 연구팀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5. 10.경부터 2016. 6.경까지 근로자의 내부 자료(출고가, 마진율, 내부 의사결정 내용, 시장 분석, 가격 인상률 등)를 사본하거나 출력하여 D에게 제공
함.
- D은 해당 사안 정보를 첨부하여 2016. 6. 22. 근로자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일부는 시효 만료, 일부는 무혐의 처리
됨.
- D은 2017. 1. 25. 근로자를 상대로 12억여 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2심 모두 기각되었고 상고는 각하
됨.
- 근로자는 회사의 정보 유출 행위를 이유로 2017. 11. 27. 회사를 해고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행위를 공익신고등으로 보아 부당해고 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및 민사소송에 지출한 법무비용 4,500만 원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정보 유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
함. 여기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
함.
- 판단: 회사가 원고 회사의 경영정보에 해당하는 해당 사안 정보를 권한 없이 유출하거나 D으로 하여금 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경영정보를 제공한 것은 근로자와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 회사의 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하면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
음. '공익신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함.
판정 상세
직원의 회사 내부 정보 유출 행위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의 회사 내부 정보 유출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등'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재산상 손해(법무비용)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
음.
- 다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재봉침 생산 및 판매 법인이며, 피고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의 해외영업부 및 제품 연구팀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5. 10.경부터 2016. 6.경까지 원고의 내부 자료(출고가, 마진율, 내부 의사결정 내용, 시장 분석, 가격 인상률 등)를 사본하거나 출력하여 D에게 제공
함.
- D은 이 사건 정보를 첨부하여 2016. 6. 22. 원고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일부는 시효 만료, 일부는 무혐의 처리
됨.
- D은 2017. 1. 25. 원고를 상대로 12억여 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2심 모두 기각되었고 상고는 각하
됨.
- 원고는 피고의 정보 유출 행위를 이유로 2017. 11. 27. 피고를 해고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의 행위를 공익신고등으로 보아 부당해고 판정을 내
림.
-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및 민사소송에 지출한 법무비용 4,500만 원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정보 유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
함. 여기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
함.
- 판단: 피고가 원고 회사의 경영정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정보를 권한 없이 유출하거나 D으로 하여금 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경영정보를 제공한 것은 원고와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