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누71900 판결 인사발령처분취소
핵심 쟁점
재외공관 주재관의 원소속부처 복귀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재외공관 주재관의 원소속부처 복귀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 해제 및 원소속부처 복귀 처분(이하 '해당 처분')은 적법하며,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2. 16. 주 B 대한민국대사관 문화홍보주재관 겸 주 B 한국문화원 원장으로 3년 임기로 임용
됨.
- 2016. 8. 29.부터 10. 21.까지 감사원이 외교부 및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근로자의 직무 부당 수행 및 소홀을 확인하고 2017. 3. 14. 회사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요구
함.
- 근로자는 2017. 4. 10.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2017. 12. 1. 기각 결정
됨.
- 회사는 2017. 3. 31. 근로자의 원소속부처인 특허청장에게 근로자의 복귀를 요청했고, 특허청장은 2017. 4. 3. 복귀 요청에 동의
함.
- 회사는 2017. 4. 4. 근로자의 주재관 임용을 해제하고 특허청 전출을 명하는 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8. 3. 15. 기각 결정
됨.
- 특허청장은 2018. 1. 2. 중앙징계위원회에 근로자의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2018. 4. 20.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의결되어 2018. 5. 9.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의 성격
- 해당 처분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에 따른 소환 조치가 아닌,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1조 제4호에 따른 원소속부처 복귀 처분
임.
- 회사는 감사원의 징계요구 통보 후 징계 사유 발생을 근거로 임용령 제16조에 따라 원소속부처 복귀 요청을 하였고, 특허청장의 동의를 얻어 해당 처분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 "공관장은 소속 재외공무원이 '부과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고를 받은 회사는 해당 재외공무원의 소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6조: "회사는 복무규정 제13조에 따라 주재관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소속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주재관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원소속부처로의 복귀를 요청할 수 있다."
-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1조 제4호: "원소속부처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으로서 회사로부터 복귀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재관을 원소속부처로 복귀시켜야 한다." 본안 전 항변(소의 이익)
- 해당 처분은 징계처분과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므로, 징계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해당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
님.
-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해당 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근로자가 주장하는 소환 건의의 하자는 해당 처분이 임용령에 근거한 복귀 처분인 이상 해당 처분의 하자가 될 수 없
음.
- 임용령은 주재관에게 별도의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근로자는 감사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판정 상세
재외공관 주재관의 원소속부처 복귀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 해제 및 원소속부처 복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2. 16. 주 B 대한민국대사관 문화홍보주재관 겸 주 B 한국문화원 원장으로 3년 임기로 임용
됨.
- 2016. 8. 29.부터 10. 21.까지 감사원이 외교부 및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원고의 직무 부당 수행 및 소홀을 확인하고 2017. 3. 14. 피고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요구
함.
- 원고는 2017. 4. 10.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2017. 12. 1. 기각 결정
됨.
- 피고는 2017. 3. 31. 원고의 원소속부처인 특허청장에게 원고의 복귀를 요청했고, 특허청장은 2017. 4. 3. 복귀 요청에 동의
함.
- 피고는 2017. 4. 4. 원고의 주재관 임용을 해제하고 특허청 전출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8. 3. 15. 기각 결정
됨.
- 특허청장은 2018. 1. 2.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의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2018. 4. 20.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의결되어 2018. 5. 9.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성격
- 이 사건 처분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에 따른 소환 조치가 아닌,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1조 제4호에 따른 원소속부처 복귀 처분
임.
- 피고는 감사원의 징계요구 통보 후 징계 사유 발생을 근거로 임용령 제16조에 따라 원소속부처 복귀 요청을 하였고, 특허청장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처분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 "공관장은 소속 재외공무원이 '부과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고를 받은 피고는 해당 재외공무원의 소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6조: "피고는 복무규정 제13조에 따라 주재관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소속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주재관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원소속부처로의 복귀를 요청할 수 있다."
-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1조 제4호: "원소속부처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으로서 피고로부터 복귀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재관을 원소속부처로 복귀시켜야 한다." 본안 전 항변(소의 이익)
- 이 사건 처분은 징계처분과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므로, 징계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