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26
수원지방법원2023나74468
수원지방법원 2024. 7. 26. 선고 2023나74468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발언의 명예훼손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발언의 명예훼손 여부
판정 근거 피고가 2021. 6. 21. 주식회사 D 노동조합 확대간부회의에서 원고의 민사소송 진행 상황에 관하여 "걔(원고)는 그런 식으로 돈 버는 애 같다"는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됨.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발언의 명예훼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판정 사실을 알면서도, 2021년 6월경 노조 관련 확대간부회의에서 "걔(원고)는 고소해서 돈 버는 애"라고 발언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발언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피고가 2021. 6. 21. 주식회사 D 노동조합 확대간부회의에서 원고의 민사소송 진행 상황에 관하여 "걔(원고)는 그런 식으로 돈 버는 애 같다"는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위 발언은 참석자가 제한된 회의에서 이루어졌고, 회의 종료 후 외부 전달 방지를 위해 회의록에 기재되지 않도록 조치된 점을 고려
함.
- 위 발언은 원고의 민사소송에 관한 피고의 의견 또는 감정을 표출한 것에 불과하며,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발언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원고가 피고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2023. 3. 16.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
됨.
-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가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발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 상황, 발언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 특히 제한된 공간에서의 발언은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낮고, 개인의 의견 표명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이 불법행위 성립을 부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
임.
- 형사사건에서의 불송치 결정 또한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