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5. 6. 선고 2020구합58151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정신병원 보호사의 환자 폭행 및 CCTV 가림 행위가 징계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정신병원 보호사의 환자 폭행 및 CCTV 가림 행위가 징계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은 2008. 10. 1. 김포시에 F병원(정신질환자 치료 및 보호)을 설립하여 원장으로 재직 중
임.
- 원고 A은 2016. 11. 25. 해당 사안 병원에 보호사로 입사하여 근무
함.
- 원고 B노동조합은 2018. 10. 3. 해당 사안 병원에 설립되었고, 2018. 11. 2. 원고 노동조합의 분회 형태로 조직 형태가 변경
됨. 원고 A이 원고 노동조합의 해당 사안 병원 분회장을 맡
음.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7. 19. 원고 A에 대하여 환자 폭행 및 CCTV 가림 행위를 사유로 징계해고를 통보
함.
- 원고 A은 2019. 9.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 A은 2019. 11.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0. 1. 21.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
- 쟁점: 원고 A의 환자 폭행 및 CCTV 가림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
부.
- 법리:
- 취업규칙 제66조 제20호는 '환자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취업규칙 제66조 제32호는 '직무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A의 폭행행위가 인정됨:
- 현장에 있던 I 간호사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
됨.
- K 보호사는 강박 이후 피해자의 얼굴이 많이 부었고, 다음날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
함.
- 피해자의 언니는 피해자 부상에 항의하고 사진을 찍
음.
- 원고 A이 강박 전 CCTV를 손으로 가린 행위는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보
임.
- 피해자는 가해자로 원고 A을 지목하였고, 주치의는 피해자의 인지능력, 판단능력이 저하되지 않았다고 진술
함.
- 이는 취업규칙 제66조 제20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CCTV 가림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
- 원고 A이 CCTV를 가린 행위는 취업규칙 제66조 제32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판정 상세
정신병원 보호사의 환자 폭행 및 CCTV 가림 행위가 징계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은 2008. 10. 1. 김포시에 F병원(정신질환자 치료 및 보호)을 설립하여 원장으로 재직 중
임.
- 원고 A은 2016. 11. 25. 이 사건 병원에 보호사로 입사하여 근무
함.
- 원고 B노동조합은 2018. 10. 3. 이 사건 병원에 설립되었고, 2018. 11. 2. 원고 노동조합의 분회 형태로 조직 형태가 변경
됨. 원고 A이 원고 노동조합의 이 사건 병원 분회장을 맡
음.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7. 19. 원고 A에 대하여 환자 폭행 및 CCTV 가림 행위를 사유로 징계해고를 통보
함.
- 원고 A은 2019. 9.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 A은 2019. 11.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0. 1. 21.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
- 쟁점: 원고 A의 환자 폭행 및 CCTV 가림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
부.
- 법리:
- 취업규칙 제66조 제20호는 '환자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취업규칙 제66조 제32호는 '직무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A의 폭행행위가 인정됨:
- 현장에 있던 I 간호사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
됨.
- K 보호사는 강박 이후 피해자의 얼굴이 많이 부었고, 다음날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