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3. 30. 선고 2020가단13587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직장 내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당 징계 청구, 재산상 손해)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D성형외과 본부장, 피고는 홍보 영상 편집 직원으로, 원고는 피고의 상급자
임.
- 피고는 2020. 5. 12. 팀장에게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부상 관련 부당
판정 상세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35878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임철응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율 담당변호사 박기훈
[변론종결] 2021. 1. 26.
[판결선고] 2021. 3. 30.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3.부터 2021. 3.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성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고, 피고는 2019. 7.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홍보 목적 영상을 편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평사원)으로 근무하다 2020. 6.경 퇴사하였
다. 이 사건 병원의 직급 체계는 원장-본부장-팀장-평시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원고는 본부장으로서 평사원인 피고의 업무를 관리하는 상급자였
다. 나. 피고는 2020. 5. 12. 이 사건 병원의 팀장인 E에게, ' ① 원고가 전자레인지 사건 때 F와 함께 피고에 대하여 비아냥거렸
다. ② 원고가 전자레인지 사건 때 사직서를 들고 와서 쓰라고 강요하였
다. ③ 원고가 피고의 입사 초반에 퇴근시간 이후에도 전화와 카카오톡을 하고 밤늦은 시간에도 전화를 하였으며, 퇴근 후 식사자리에서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는 등 추파를 던졌
다. ④ 피고의 할아버지 장례식 때 피고에 대한 공결 처리와 관련해서 할아버지 장례식 사진을 보내라고 하는 등 피고를 골탕먹였
다. ⑤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적인 자료나 내용을 보냈음에도, 원고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화를 내면서 해당 자료나 내용을 달라고 하기 일쑤였
다. ⑥ 피고가 다른 여직원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중재나 저지를 하지 않고 가세하여 피고를 괴롭혔
다. ⑦ 이전 팀장이던 G도 원고가 업무상의 컨펌을 안해줘 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간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네이트온 메시지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네이트온 메시지'라 한다, 갑 제1호증, 별지 I 목록 순번 9). 다. 피고는 2020. 5.경이 사건 네이트온 메시지를 기반으로 이 사건 병원에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접수하였는데, 위 신고와 조사절차 진행 과정에서 별지목록 I 순번 1 내지 7, 별지 목록 Ⅱ 순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은 내용들을 첨부자료로 제출하였
다. 라. 이 사건 병원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들은 '원고와 피고의 사실확인서, 자기의견서, 제출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이 사건 네이트온 메시지 내용과 같은 성희롱, 조부상, 반차 등 휴일, 직장 내 따돌림 방관, 업무 문제, 전자레인지 유리 파손에 대한 부당대우 등의 사건들이 모두 증거가 없거나 직장 내 괴롭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종합적으로는 피고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와 잦은 복무규정 위반으로 구성권과의 마찰이 심화된 것이 원인이며, 원고의 행위들이 사회통념을 벗어난 직 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원고는 상사로서 사내 분위기 조성과 구성원들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이 신고가 된점 등을 검토하여 사내 질서 유지와 재발 방지를 위해 시말서와 감봉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감봉처분을 받아 합계 468,387원의 급여가 감봉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 8호증,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별지 목록 I 순번 1 내지 10 각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별지 목록 II 순번 1 내지 19 각 기재와 같이 원고를 공연히 모욕하였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 부당하게 원고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감봉처분을 받아 급여까지 삭감되었
다. 이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아울러 급여가 삭감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