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10
서울고등법원2022누35505
서울고등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누3550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과로 및 스트레스와 기존 질병 악화의 인과관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항소심은 근로자의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선박엔진 부품 용접 및 사상업무 담당 근로자가 과중 업무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병·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산재를 신청하였
다. 기존 고혈압 전 단계 소견이 있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가 2015년부터 고혈압 전 단계 소견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주장하는 초과근무 시간도 인정 기준에 미달하였
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 입증도 부족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과로 및 스트레스와 기존 질병 악화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5. 19. B에 입사하여 선박엔진 부품의 용접 및 사상업무를 담당하였
음.
- 원고는 주 6일 근무제로 운영되었고, 근무시간은 07:30부터 16:30까지였
음.
- 원고는 2018년 당시 신장 172cm, 몸무게 75.5kg이었고, 2004년경 금연 이후 흡연을 하지 않았
음.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전 단계 또는 고혈압 의심 소견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
음.
-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5시간 45분, 12주 동안 1주 평균 53시간 47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이 과중한 업무와 직장 상사의 괴롭힘 및 업무상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및 인과관계 증명
-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하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함.
- 다만,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
움.
- 법원은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과중한 업무 여부:
- 이 사건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