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구단52068 판결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및보험급여차액
핵심 쟁점
평균임금 산정 시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특수 사정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 반영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피고(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
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적응장애)로 보험급여를 받는 과정에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미지급된 연차유급휴가수당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을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
다. 사용자(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괴롭힘으로 손님 배정을 차단해 임금이 현저히 줄었다는 점이 핵심이었
다.
판정 근거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
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임금이 비정상적으로 감소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산재보험법의 취지(근로자 보호)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평균임금 산정 시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특수 사정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 반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점 소속 근로자로, 2019. 2. 1. 진단받은 '적응장애'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의 업무상 재해로 상병승인을 받
음.
- 피고는 2019. 2. 1.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80,402.41원으로 산정하고 보험급여를 지급
함.
- 원고는 2019. 11. 13.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2019. 11. 22. 이를 불승인
함.
- 원고는 2018. 11. 연차휴가를 사용했음에도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임금이 저하되었고, 2019.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님을 배정받지 못해 임금이 크게 저하되었으므로, 이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17년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2018년에 15일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고, 2018. 11. 14.부터 18.까지 5일간 연차휴가를 사용했으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
함.
-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9. 11. 6. 원고의 상병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상병승인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평균임금 산정 시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 포함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지급된 임금'에는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 아니라,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을 기준으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아직 받지 못한 임금도 포함
됨.
- 판단: 원고는 2018. 11. 연차휴가를 사용했음에도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했고, 이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2018. 11.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두2151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5항 평균임금 산정 시 특수 사정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 제외 여부
- 법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에 즈음하여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예외적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