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15
수원지방법원2024나91392
수원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나91392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공무원(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합니
다. 공무원들의 행위가 망인의 자살에 이르게 한 고의 또는 중과실(매우 심각한 부주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공무원들이 망인을 업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갈등을 조장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
다. 원고는 이러한 행위가 망인의 자살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
다.
판정 근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중과실(거의 고의에 가까운 심각한 부주의)이 있을 때만 성립합니
다. 법원은 공무원들이 망인을 적극적으로 배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그들의 행위가 자기 보호를 위한 정당한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
다. 따라서 필요한 수준의 고의나 중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정 상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안성교육지원청은 2021. 9. 27. 국민신문고 민원 관련 조사 결과, '집단따돌림의 고의성이 인정되기 곤란하다'고 판단
함.
- 2021. 10. 2. 망인의 자살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2022. 1. 경 '피고들이 우월적 지위에서 망인을 업무에서 제외하고 갈등을 조장했다'고 판단
함.
- 경기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징계 절차에서 '피고들이 망인을 적극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고의 및 중과실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또한, '피고들의 갈등 조장 및 방조 행위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행위로 정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성부
-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함.
- 공무원의 중과실은 통상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함.
- 법원은 망인이 업무에서 배제된 점이나 피고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점만으로는 피고들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피고들이 망인에게 폭언, 모욕 등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들이 망인의 민원 대상이 되자 이에 대응하여 반대민원을 제기한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 피고들의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 망인이 자연스럽게 업무 배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거나 피고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 할 것
임.
-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일반인으로서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