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 4. 30. 선고 2019가합291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회사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B 원자력 발전소 전기팀에서 근무
함.
- 피해자는 필리핀 국적으로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B 원자력 발전소 기전기술팀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였고, 2018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피고 회사 B 원자력 발전소 전기팀에서 근로자와 함께 근무
함.
- 피해자는 2018년 10월 말경 동료직원에게 2017년 1월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상급자인 근로자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하였고, 동료직원이 이를 피고 회사 총무팀에 신고
함.
- 피해자는 2018년 10월 28일 위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18년 11월 1일 피해자와 전출 및 귀국, 재발방지교육 이수, 개인적 연락 및 접촉 금지, 서명이 담긴 문서를 통한 사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
함.
- 피고 회사는 2019년 2월 13일 1차 징계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2019년 2월 21일자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내렸고, 근로자의 항고는 2019년 6월 27일 기각
됨.
- 피고 회사는 2019년 7월 23일 근로자에게 징계 해임 사유를 통보
함.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은 직원의 의무 위반, 회사 기밀 누설, 규율 문란, 회사 체면 또는 신용 손상 등을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성희롱은 징계양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비위로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시,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시점,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 유무,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가 공식적으로 제기되기 1년 전부터 남자친구에게 피해를 호소한 점, 피해자가 진심으로 추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점, 피해자가 진술 준비 없이 갑자기 피해 내용을 진술했음에도 남자친구에게 호소했던 내용과 일치하는 점, 허위 내용을 꾸며낼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함.
- 1번 징계사유(다리와 손을 만진 행위):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근로자가 다리를 만졌다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바탕으로 인정
됨. 근로자의 사무실 개방성 주장은 큰 동작이 필요 없는 행위이므로 동료 직원의 이목을 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배척
됨.
- 2번 징계사유(엉덩이를 만진 행위):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근로자가 엉덩이를 만진 적이 있다고 언급한 사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바탕으로 인정
됨. 근로자의 개방된 공간 주장은 순간적인 추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워 배척
됨.
- 3번 징계사유(원자로에서 가슴을 만진 행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보호구 착용, F의 위치, 가슴 바깥쪽 접촉 등)과 진술의 신빙성을 바탕으로 인정
됨. 근로자의 원자로 경사, 보호구 착용, 동료 직원과의 동행 주장은 원자로가 가파르다고 하여 손을 뗄 만한 장소가 없는 것은 아니며, 동료 직원의 기억이 불확실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배척
판정 상세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B 원자력 발전소 전기팀에서 근무
함.
- 피해자는 필리핀 국적으로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B 원자력 발전소 기전기술팀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였고, 2018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피고 회사 B 원자력 발전소 전기팀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
함.
- 피해자는 2018년 10월 말경 동료직원에게 2017년 1월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상급자인 원고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하였고, 동료직원이 이를 피고 회사 총무팀에 신고
함.
- 피해자는 2018년 10월 28일 위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8년 11월 1일 피해자와 전출 및 귀국, 재발방지교육 이수, 개인적 연락 및 접촉 금지, 서명이 담긴 문서를 통한 사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
함.
- 피고 회사는 2019년 2월 13일 1차 징계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2019년 2월 21일자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내렸고, 원고의 항고는 2019년 6월 27일 기각
됨.
- 피고 회사는 2019년 7월 23일 원고에게 징계 해임 사유를 통보
함.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은 직원의 의무 위반, 회사 기밀 누설, 규율 문란, 회사 체면 또는 신용 손상 등을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성희롱은 징계양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비위로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시,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시점,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 유무,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가 공식적으로 제기되기 1년 전부터 남자친구에게 피해를 호소한 점, 피해자가 진심으로 추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점, 피해자가 진술 준비 없이 갑자기 피해 내용을 진술했음에도 남자친구에게 호소했던 내용과 일치하는 점, 허위 내용을 꾸며낼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함.
- 1번 징계사유(다리와 손을 만진 행위):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원고가 다리를 만졌다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바탕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