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2022가합103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 1. 12. 선고 2022가합10322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문경고 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문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불문경고 처분의 절차와 양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불문경고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문경고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불문경고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환경시설팀장으로, F은 D하수처리장 소장으로 근무
함.
- 2021. 9. 9. 원고가 F에게 안전관리 미흡을 지적하자 F이 대화를 거부하고 자리를 이탈
함.
- 2021. 9. 13. 원고는 피고 이사장에게 F에 대한 전보를 요청
함.
- 2021. 9. 15. 원고는 하수처리장 전체 직원회의에서 F을 총괄 업무에서 제외하고, 결재는 소장을 거치지 말고 담당자, 팀장 순으로 진행하라는 지시(이 사건 업무배제 조치)를 내
림.
- F은 이 사건 업무배제 조치에 대해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F을 복무질서 문란행위자로 보고
함.
- 2021. 11. 26. 피고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취업규정 제7조(성실의무) 및 제77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F에게 '취업규정 제8조(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훈계 처분을 의결
함.
-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2021. 12. 29. 피고는 이 사건 업무배제 조치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조치라고 인정하며 징계수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 처분(이 사건 처분)을 의결
함.
- 원고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문경고 처분의 무효 확인 이익 유무
- 피고는 불문경고가 징계 종류에 포함되지 않고 불이익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그러나 피고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르면 불문경고를 받은 자는 자체 표창 대상에서 제외되고,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되며, 근무 평정시 1점이 감액되는 등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받으므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업무배제 조치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업무배제 조치가 팀장의 권한 내의 행위이며, F의 항명에 대한 대응 및 안전조치 이행, 업무 공백 회피를 위한 필요한 조치였고, 과도하지 않으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이 사건 업무배제 조치가 원고가 직장에서의 지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F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