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4가단7050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1. 28. 선고 2024가단70503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경찰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경찰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근로자에게 진료비 229,000원과 위자료 3,000,000원, 총 3,229,000원 지급을 명했
다.
핵심 쟁점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발로 찬다는 신체적 위협, 욕설을 섞은 장시간 질책, 모욕적 발언 등 반복적으로 가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따돌림,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
부.
판정 근거 법원은 상급자의 행위들이 개별적으로나 누적적으로 근로자의 인격과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했
다. 괴롭힘의 동기나 원인(실적 부진 등)이 있더라도 비인격적 방식으로 반복된 언행은 위법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킨다고 인정했
다. 정신과 진료 필요성도 인정하여 실제 손해를 배상했다.
판정 상세
경찰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과 진료비 229,000원 및 위자료 3,000,000원, 총 3,229,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1975년생 경위)와 피고(1970년생 경정)는 모두 경찰공무원
임.
- 피고는 2021년 2월경부터 경기남부경찰청 C계장으로 근무하며 2021년 말 C계 내 D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원고를 팀장으로 영입
함.
- 피고는 2022년 9월 6일 원고에게 "조인트 한대더 맞고 싶냐"라며 발로 차는 시늉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함.
- 피고는 2022년 8월경 원고에게 3회에 걸쳐 오랜 시간 욕설을 섞어 질책하는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함.
- 피고는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원고에게 4회에 걸쳐 무시, 모욕적 발언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함.
- 피고는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원고에게 3회에 걸쳐 부적절한 발언을
함.
- 피고는 원고의 지휘를 받는 수사팀원들에게도 비슷한 비위행위를 저지
름.
- 원고는 2022년 9월경 피고를 위 비위로 감찰 신고하였고, 피고는 2023년 1월 9일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가 2023년 5월 9일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3월로 감경 받
음.
- 피고의 괴롭힘으로 인해 원고는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진료비로 229,500원을 지출
함.
- 피고는 원고가 실적 부진, 수사 잘못, 수사팀 해체 압박에 대한 불만, 일부 팀원에 대한 따돌림을 만회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뒤집을 증거가 부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발생 여부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또는 하급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