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3. 23. 선고 2022구합67692 판결 불이익조치금지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기각 결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판정 요지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기각 결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찰관으로, 2019년 D로부터 주가조작 사건 내사자료를 취득
함.
- 근로자는 이 내사자료에서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배우자의 이름을 발견하고, 2019. 10. 22. 1차 언론제보(텔레그램 일부 전송), 2019. 12. 5. 2차 언론제보(전체 출력물 교부)를
함.
- K언론은 2020. 2. 17. 해당 사안 보도를
함.
- 경찰청은 2020. 2. 18. 자료유출 경위에 대해 감찰 및 수사의뢰를
함.
- 서울특별시경찰청은 2020. 6. 3. 근로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22. 2. 14. 근로자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
함.
-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2. 4. 15. 근로자에게 징역 4개월의 형 선고를 유예
함.
- 서울C경찰서장은 2020. 6. 4. 근로자를 경무과 대기발령 조치하고, 이후 여러 차례 전보 조치 후 2022. 2. 14. 직위해제
함.
-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2022. 4. 28. 근로자에게 직무상 비밀 누설을 사유로 강등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1. 10. 5. 회사에게 해당 사안 언론제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
함.
- 근로자는 2021. 11. 22. 회사에게 '향후 진행될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추가 내부 감찰과 징계 절차에 있어 공익 신고자로서 책임 감면 및 불이익조치금지'를 신청
함.
- 회사는 2022. 4. 25. 해당 사안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결정의 행정소송 대상적격 유무
- 쟁점: 회사의 해당 사안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는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회사는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결정은 신청인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
침.
- 판단: 해당 사안 결정은 신청인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이 인정
됨. 따라서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 해당 소의 소의 이익 유무
- 쟁점: 근로자가 해당 사안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회복시키고 권리·이익을 보호·구제하는 것이므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
판정 상세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기각 결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찰관으로, 2019년 D로부터 주가조작 사건 내사자료를 취득
함.
- 원고는 이 내사자료에서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배우자의 이름을 발견하고, 2019. 10. 22. 1차 언론제보(텔레그램 일부 전송), 2019. 12. 5. 2차 언론제보(전체 출력물 교부)를
함.
- K언론은 2020. 2. 17. 이 사건 보도를
함.
- 경찰청은 2020. 2. 18. 자료유출 경위에 대해 감찰 및 수사의뢰를
함.
- 서울특별시경찰청은 2020. 6. 3. 원고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22. 2. 14. 원고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
함.
-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2. 4. 15. 원고에게 징역 4개월의 형 선고를 유예
함.
- 서울C경찰서장은 2020. 6. 4. 원고를 경무과 대기발령 조치하고, 이후 여러 차례 전보 조치 후 2022. 2. 14. 직위해제
함.
-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2022. 4. 28. 원고에게 직무상 비밀 누설을 사유로 강등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21. 10. 5. 피고에게 이 사건 언론제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
함.
- 원고는 2021. 11. 22. 피고에게 '향후 진행될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추가 내부 감찰과 징계 절차에 있어 공익 신고자로서 책임 감면 및 불이익조치금지'를 신청
함.
- 피고는 2022. 4. 25.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결정의 행정소송 대상적격 유무
- 쟁점: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는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피고는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결정은 신청인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