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1.14
서울고등법원2021누38026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1누38026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보조참가인의 항소 적법성 및 감봉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보조참가인의 항소 적법성 및 감봉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적법하며, 근로자에 대한 감봉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가 근로자와 제1심 피고 서울대학교총장 사이의 감봉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의 취소를 주위적으로 구하고, 예비적으로 제1심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에 대하여 감봉처분의 취소를 구하였
음.
- 제1심 법원은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근로자의 제1심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에 대한 소를 각하하였
음.
- 회사는 제1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보조참가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 항소기간 말일에 회사를 위한 보조참가 신청과 동시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제1심 판결 중 회사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
음.
- 근로자는 보조참가인의 참가 및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보조참가인의 항소 적법성
- 쟁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제1심 피고 서울대학교총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체인지, 항소기간 말일 보조참가 신청 및 항소가 소송절차 지연을 초래하는지, 회사를 위한 보조참가 및 항소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회사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
부.
- 법리: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가 아니므로 항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은 당사자별로 따로 판단
함.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3310 판결: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에서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정한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란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행위와 명백히 적극적으로 배치되는 경우를 말하고 소극적으로만 피참가인의 행위와 불일치하는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참가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은 법인이고, 제1심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은 학교의 장으로서 보조참가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교직원을 임면하므로, 보조참가인이 제1심 피고 서울대학교총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체라고 할 수 없
음.
- 보조참가인이 제1심에서 보조참가를 하지 않았다가 항소기간 말일에 보조참가 신청과 동시에 항소한 것이 소송절차의 현저한 지연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청구가 회사가 근로자와 제1심 피고 서울대학교총장 사이의 감봉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보조참가인은 회사를 위하여 보조참가 및 항소를 하여 제1심 판결 중 회사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회사가 제1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항소권을 포기하거나 항소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및 항소가 회사의 소송행위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며, 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보조참가인의 항소 적법성 및 감봉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적법하며, 원고에 대한 감봉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제1심 피고 서울대학교총장 사이의 감봉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의 취소를 주위적으로 구하고, 예비적으로 제1심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에 대하여 감봉처분의 취소를 구하였
음.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제1심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에 대한 소를 각하하였
음.
- 피고는 제1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보조참가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 항소기간 말일에 피고를 위한 보조참가 신청과 동시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
음.
- 원고는 보조참가인의 참가 및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보조참가인의 항소 적법성
- 쟁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제1심 피고 서울대학교총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체인지, 항소기간 말일 보조참가 신청 및 항소가 소송절차 지연을 초래하는지, 피고를 위한 보조참가 및 항소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피고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
부.
- 법리: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가 아니므로 항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은 당사자별로 따로 판단
함.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3310 판결: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에서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정한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란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행위와 명백히 적극적으로 배치되는 경우를 말하고 소극적으로만 피참가인의 행위와 불일치하는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참가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은 법인이고, 제1심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은 학교의 장으로서 보조참가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교직원을 임면하므로, 보조참가인이 제1심 피고 서울대학교총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체라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