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6. 21. 선고 2017구합5837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세 악화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판정 근거 망인 B은 2008. 4. 1. 이 사건 회사에 촉탁계약직으로 입사하여 매년 고용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2014. 7. 24. 주거지 인근 철재주차장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
됨.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판정 상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세 악화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 B은 2008. 4. 1. 이 사건 회사에 촉탁계약직으로 입사하여 매년 고용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 2014. 7. 24. 주거지 인근 철재주차장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
됨.
-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2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망인에게 업무상 스트레스가 일부 있었으나, 자살에 이를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재심사청구를 기각
함.
- 망인은 2014. 4. 16. 근무 중 무릎 부상을 입어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회사는 이를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않고 치료비만 지원
함. 망인은 입원 기간 동안 연차를 사용
함.
- 망인은 현장책임자 F으로부터 안전사고 발생 시 정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을 느
낌.
- 2014. 5. 27.과 2014. 6. 4. 병원을 방문하여 불안감을 호소하며 신경안정제를 처방받
음.
- 2014. 6. 24. 근무 중 철재 파편에 맞아 얼굴을 다쳤으나,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를 숨
김. 사고가 알려지자 F은 사장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망인에게 언짢은 기색을 표현
함.
- 망인은 두 번째 사고 이후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탈의실에서 혼자 잠을 자는 등 우울증세가 심화된 모습을 보
임.
- 망인의 사망 전 1주일 근무시간은 58시간, 사망 전 3개월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4시간으로 나타
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자살과 업무상 인과관계)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됨.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