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13717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명예훼손에 있어 허위사실 적시 여부 및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명예훼손에 있어 허위사실 적시 여부 및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박물관 시설관리과 공무직 근로자(미화 주임)로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회사는 같은 곳에서 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임.
- 근로자는 2020. 7. 9. 자신의 관리·감독을 받던 회사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받
음.
- 회사는 양주를 건네주기 전날인 2020. 7. 8.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양주 1병을 넣어 둘 테니 사물함을 미리 열어 두라'고 하였고, 근로자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당부
함. 회사는 '몰래 살짝 가서 사물함에 두겠다'고 하면서 "나 돌돌이 안 가르쳐줘도
돼. 이거 준다고 해서 가르쳐주고, 나는 그런 게 아니고"라고 말하며 통화를 마
침.
- 회사는 2020. 8.경 노조원 약 14명이 있는 노조사무실에서 '근로자가 청소장비(돌돌이) 사용법 교육 대가로 양주 상납을 요구하여 이를 상납하였다'는 취지로 말
함.
- 노조간부들은 근로자의 상납 요구가 '직장 내 갑질'이라는 취지로 C박물관 공무직 징계위원회에 진정
함.
- 근로자는 '회사가 2020. 6. 중순경 외부 기관에 150만 원을 주고서라도 청소장비 사용법을 배워야겠다며 불평하였
다. 이에 근로자가 비싼 돈 들이지 말고 밖에서 배우지 마라, 그냥 여기서 배우고 공짜는 없으니 집에 있는 양주면 된다고 농담조로 말했다'라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C박물관 측에 제출
함.
- 근로자와 회사는 2020. 11. 6. 양주 수령 내지 제공으로 인한 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회사가 노조원들에게 근로자로부터 양주 상납을 요구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하여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고소하였고, 같은 이유로 해당 소를 제기
함.
- 회사는 2021. 1. 5. 수사기관에서 '근로자가 양주 상납을 먼저 요구하여 청소장비 교육을 받고 싶은 마음에 양주를 사다 주었
다. 양주까지 주었는데 장비 사용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서 노조에서 면담할 때 이야기했
다. 회사에게 장비 사용법을 가르쳐주지 말라는 근로자의 말을 전해 듣고 기분이 상했다'는 취지로 진술
함.
- 근로자의 고소에 대하여 경찰은 2021. 1. 27. '회사의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검사는 2021. 3. 26. '근로자가 회사에게 청소장비 사용방법을 배우고 싶으면 양주를 달라고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
다. 회사의 발언 내용이 허위이거나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에 있어 허위사실 적시 여부 및 공공의 이익 판단
-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근로자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
음.
판정 상세
명예훼손에 있어 허위사실 적시 여부 및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박물관 시설관리과 공무직 근로자(미화 주임)로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피고는 같은 곳에서 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임.
- 원고는 2020. 7. 9. 자신의 관리·감독을 받던 피고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받
음.
- 피고는 양주를 건네주기 전날인 2020. 7. 8. 원고에게 전화하여 '양주 1병을 넣어 둘 테니 사물함을 미리 열어 두라'고 하였고, 원고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당부
함. 피고는 '몰래 살짝 가서 사물함에 두겠다'고 하면서 "나 돌돌이 안 가르쳐줘도
돼. 이거 준다고 해서 가르쳐주고, 나는 그런 게 아니고"라고 말하며 통화를 마
침.
- 피고는 2020. 8.경 노조원 약 14명이 있는 노조사무실에서 '원고가 청소장비(돌돌이) 사용법 교육 대가로 양주 상납을 요구하여 이를 상납하였다'는 취지로 말
함.
- 노조간부들은 원고의 상납 요구가 '직장 내 갑질'이라는 취지로 C박물관 공무직 징계위원회에 진정
함.
- 원고는 '피고가 2020. 6. 중순경 외부 기관에 150만 원을 주고서라도 청소장비 사용법을 배워야겠다며 불평하였
다. 이에 원고가 비싼 돈 들이지 말고 밖에서 배우지 마라, 그냥 여기서 배우고 공짜는 없으니 집에 있는 양주면 된다고 농담조로 말했다'라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C박물관 측에 제출
함.
- 원고와 피고는 2020. 11. 6. 양주 수령 내지 제공으로 인한 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피고가 노조원들에게 원고로부터 양주 상납을 요구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고소하였고,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 피고는 2021. 1. 5.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양주 상납을 먼저 요구하여 청소장비 교육을 받고 싶은 마음에 양주를 사다 주었
다. 양주까지 주었는데 장비 사용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서 노조에서 면담할 때 이야기했
다. 피고에게 장비 사용법을 가르쳐주지 말라는 원고의 말을 전해 듣고 기분이 상했다'는 취지로 진술
함.
- 원고의 고소에 대하여 경찰은 2021. 1. 27. '피고의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검사는 2021. 3. 26. '원고가 피고에게 청소장비 사용방법을 배우고 싶으면 양주를 달라고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
다. 피고의 발언 내용이 허위이거나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에 있어 허위사실 적시 여부 및 공공의 이익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