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1. 10. 선고 2022구합74423 판결 순직유족급여불승인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과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
다.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업무와 사망 간의 법적 연결고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고인)의 자살이 공무에서 비롯된 스트레스 및 상사의 괴롭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공무와 무관한 개인적 사유에 의한 것인지가 쟁점이었
다. 사용자(피고 행정청)는 공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순직유족급여를 불승인하였
다.
판정 근거 공무원이 공무상 과로·스트레스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경우 공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
다. 근로자는 상사(가해자)의 지속적인 적대적 태도와 과도한 업무 지적으로 우울증이 발생·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단되었다.
판정 상세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과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고인의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우울증이 자살의 원인으로 추단되어,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 따라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고인은 2006년 지방건축서기보로 임용되어 D시 E과 F팀에서 근무하다 2021년 7월 14일 G과 개발허가팀으로 전보
됨.
- 고인은 2021년 7월 16일 자택에서 번개탄을 피운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
됨.
-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이 과로와 상사의 괴롭힘 등 공무 관련 사유로 자살하였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
함.
- 피고는 고인의 사망이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자살과 공무상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 판단:
- 고인은 F팀 근무 전까지 대인관계나 업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나, F팀 상사인 H 팀장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우울 증상을 보
임.
- H 팀장의 적대적인 태도, 과도한 업무 지적 및 결재 반려, 업무 배제 등으로 고인이 심각한 좌절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
음.
- 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도 H 팀장과의 갈등으로 인해 부서 이동을 희망하는 등 유사한 어려움을 겪었
음.
- 고인은 가족들에게 "요즘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 "사표 쓰더라도 이해
해. 이젠 지쳤어" 등의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극심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호소
함.
- 공무와 관련된 정신적 스트레스 외에 고인이 자살을 선택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나 환경적 요인(가족 문제, 경제적 어려움, 과거 정신과적 기왕력 등)은 발견되지 않
음.
- 고인이 개발허가팀으로 전보되었으나, 이미 상당한 수준의 우울 증상이 존재했을 경우 스트레스 요소가 경감되더라도 자살에 이를 수 있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