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7. 12. 선고 2018구합90183 판결 출석정지조치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들의 학교폭력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7년 G고등학교 2학년 8반에 재학 중 다운증후군을 앓는 피해학생 H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했다는 신고가 접수
됨.
- 2017. 6. 28. G고등학교 학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8구합90183 출석정지조치등처분 취소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2.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모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움 담당변호사 정수인
[피고] G고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재 담당변호사 전수민
[변론종결] 2019. 6. 7.
[판결선고] 2019. 7. 12.
[주 문]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2018. 10. 14.자 각 출석정지 3일, 특별교육 5일 조치 및 2018. 12. 7.자 각 출석정지 9일 조치를 모두 취소한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피해학생의 관계 및 학교폭력 조사 경위
- 원고들은 2017년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장애학생인 H(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과 함께 G고등학교 2학년 8반에 재학 중이었
다. 2) 원고들을 포함하여 총 6명의 학생들(이하 위 학생들 모두를 지칭하는 경우 '가 해학생들'이라 한다)이 점심 및 쉬는 시간에 2학년 8반 교실에서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신고가 접수되었
다. 3) 이에 피고는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해학생들 작성의 경위서를 제출받았
다. 나. 원고들에 대한 종전 처분 내용 및 취소 경위 등
- G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6. 28. '가해학생들이 2017년 5~6월 사이 점심 및 쉬는 시간에 2학년 8반 교실에서 피해학생에게 소리 지르기, 시야 가리기, 인형으로 장난, 책상 흔들기, 말 끊기, 딱밤 등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가하였다'는 조치원인으로 가해학생들에게 아래와 같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 및 보호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9항의 특별교육 5시간 이수 조치를 명할 것을 의결하였
다. 이에 피고는 2017. 7. 15. 가해학생들에게 각 조치사항을 통지하였
다.
- 피해학생의 아버지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2.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청구를 하면서 가해학생들 중 원고들에 대하여는 전학 조치를 요구하였고, 지역위원회는 2017. 9. 22. 재심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7호 '학급교체'를 추가 조치할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원고들과 피고, 피해학생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학급교체 조치'와 위 나.1)항의 조치사항들을 통틀어 '종전 처분'이라 한다].
- 원고들은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10. 이 법원 2017구합81090호로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종전 처분의 위법사유로 2017. 6. 28.자 이 사건 자치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절차상 위법과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실체상 위법을 주장하였
다. 담당재판부는 2018. 7. 12.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
다. 4) 한편, 피고는 위 소송 계속 중 원고들에 대하여 종전 처분상의 조치사항을 모두 집행하였
다. 다.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내용
- 피고는 위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원을 다시 구성한 후 2018. 9. 13. 가해학생들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자치위원회를 2018. 10. 4. 다시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였
다. 2) 2018. 10. 4. 개최된 이 사건 자치위원회에 출석한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가해학생들 중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학생은 2017. 6. 28.자 자치위원회 개최 이후 진정으로 사과를 하여 더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원고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밝혔
다. 3)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같은 날 종전 처분과 동일한 조치원인으로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조치 및 보호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제17조 제9항의 특별교육 5시간 이수 조치를 명하면서 나머지 4명의 학생들에 대하여는'조치없음' 결정을 하기로 의결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