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가합13281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징계처분 취소 소송: 따돌림 해당 여부 및 절차적 하자 판단
판정 요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징계처분 취소 소송: 따돌림 해당 여부 및 절차적 하자 판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징계처분 취소 소송: 따돌림 해당 여부 및 절차적 하자 판단 결과 요약
- 피고(학교법인)가 원고(학생)에게 내린 2014. 7. 16.자 징계처분(서면사과)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F고등학교 학생으로, 피고는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임.
- 피고는 학교 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왔으며, 원고는 2014. 6. 23. G의 휴대폰 사용을 지적하다 말다툼이 발생
함.
- 2014. 6. 24. 원고는 G이
판정 상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3281 징계처분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피고] 학교법인 D
[변론종결] 2015. 4. 24.
[판결선고] 2015. 5. 15.
[주 문]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7. 16.자 징계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
다.
[이 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E 소재 F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다. 피고는 위 F고등 학교를 설치·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다. 나. 피고는 등교 후 학생들로부터 휴대폰을 수거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하교하기 전에 다시 나눠주는 방식으로 학교 내에서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 오고 있었
다. 원고는 2014. 6. 23. G이 교실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서 이를 지적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G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
다. 다. 원고는 2014. 6. 24. 친구 H으로부터 'G이 전날 있었던 말다툼 당시 원고가 G에게 욕을 하였다는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전해 듣고서 G을 찾아가 이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항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 원고와 G이 다투자 주위에 있던 학생들이 몰려들어 저런 애랑 상종하지 마라', '저런 애 워낙 그랬다'는 등으로 G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
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행위가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보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의 소집을 요청하였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4. 7. 10.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원고에게 G에 대한 서면사과의 이행을 명하는 결의를 하였
다. 피고는 2014. 7. 16. 위 결의에 따라 원고에게 G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 을 4호증의 2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비공개대상인 목격자들 작성의 경위서를 G의 부모에게만 공개하는 등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
다. 또한, 이 사건 행위는 원고가 G을 집단으로 따돌림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G 사이에 발생한 사소한 말다툼에 불과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기에 앞서 원고 측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목격자들 작성의 경위서는 G 부모의 신청에 따라 목격자들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서 공개하였을 뿐이
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 절차에 하자가 없
다. 또한, 이 사건 행위는 원고가 20여명의 학생들과 집단으로 G에게 몰려가 항의한 행위로 이로 인하여 G이 심리적으로 고통을 입었으므로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따돌림에 해당하며, 그 징계양정도 가장 경미한 처분으로 적정하
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실체적 하자도 없
다. 나. 절차적 하자의 존부에 관한 판단
- 의견진술기회 부여절차 위반 여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항에 의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②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③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④ 사회봉사(제4호), 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⑥ 출석정지(제6호), ⑦ 학급교체(제7호), ⑧ 전학 (제8호), ⑨퇴학처분(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되, 위와 같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
다. 을 2,3,5호증, 을 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와 G 사이에 화해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G이 원고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에 따라 2014. 7. 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2014. 7. 9. 오전에 원고의 부모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2014. 7. 1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의 개최 사실을 통지한 사실, 원고 및 원고의 부모는 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