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6. 9. 선고 2022구합66163 판결 성희롱결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인정에 따른 징계 권고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이 인정되어 내려진 징계 권고 처분의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
다.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관계 기관의 징계 권고 처분이 법적 근거를 갖추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구체성이 인정되어 성희롱·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었
다.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 권고는 적법한 행정 조치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인정에 따른 징계 권고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2차 피해)에 대한 징계 권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7. 1.부터 이 사건 기관의 관장으로 재직
함.
- 2021. 12. 17. 피해자가 인권센터에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진정
함.
- 인권센터는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2. 2. 21. 이 사건 법인 이사장에게 원고를 중징계할 것을 권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권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 4. 25. 기각
됨.
- 원고는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인 2022. 4. 14.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권고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함.
- 인권조례에 따르면, 피고가 설치한 인권센터의 센터장이 진정 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면 피고는 그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사항 등을 진정인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하고,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함.
- 이 사건 권고는 원고 개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여부에 대한 사실인정과 불가분의 일체로 행해지는 것으로, 원고의 명예 등 인격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적 행위
임.
-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사건 권고를 다투는 외에는 달리 구제수단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부분 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사실인정에 관하여 다툴 기회를 줄 상당한 필요성이 있
음.
- 따라서 이 사건 권고는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 서울특별시 B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 제22조 제2항 원고적격 내지 법률상 이익 존부
-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은 해당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