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고정181 판결 강제추행
핵심 쟁점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결: 직장 내 괴롭힘과 추행 고의성 판단
판정 요지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결: 직장 내 괴롭힘과 추행 고의성 판단 #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결: 직장 내 괴롭힘과 추행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6. 10. 07:40경 울산 북구 B 소재 'C' 내 쉼터에서 피해자 D(29세)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고 등을 쓸어내리듯 만지며 허리를 감싸 안아 끌어당기면서 "무슨 문제 있
냐. 얘기를 해 봐라."라고 말하여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
됨.
판정 상세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8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보경(기소), 허성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장석대, 신지현
[판결선고] 2021. 11. 11.
[주 문] 피고인은 무
죄.
[이 유]
-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07:40경 울산 북구 B 소재 'C' 내 쉼터에서, 피해자 D(29세)가 동료들과 함께 벤치에 앉아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에 붙어 앉은 후,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둘러 어깨동무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쓸어내리듯 만지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무슨 문제 있
냐. 얘기를 해 봐라.'라고 말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
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
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49세, 피해자는 29세로서 두 사람 모두 같은 회사 소속의 남성 직원들이었
다. 2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조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조에 소속된 조 원이었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19. 10.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는 등의 일이 있어 피고인을 싫어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
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언, 비아냥거림,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여기에 이 사건의 내용까지 문제되어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받기도 하였
다. 3 피고인은 당시 회사 내 쉼터에서 피해자가 동료들에게 일이 너무 힘들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피해자를 격려하고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어깨동무를 하고 어깨와 옆구리 부분을 툭툭 쳤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
다. 4 피해자는 당시 쉼터에서 동료들에게 일을 혼자 해서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듣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어깨동무를 하고 등을 어루만지면서 허리를 감싸고 당긴 이후 "문제 있
냐. 얘기 해 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는 '이전에 저에게 욕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가식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불쾌했다', '다른 동료가 같은 행동을 했더라면 같은 정도의 성적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짜증, 싫은 감정과 성적 수치심은 동일한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적대적인 감정과 이 사건 당시의 신체접촉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지 못하였
다. 5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회사 직원 E과 F이 있었고 이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접촉을 일부 목격한 것으로 보인
다. E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에 손을 대고 등을 쓰다듬더니 허리를 감싸서 자기 쪽으로 마치 술집에서 여성을 대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고 그때 피해자의 표정이 정말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의 행동은 남자직원들끼리 어깨동무를 하는 정도로 보였다', '남자동료들끼리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
다. F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목을 쓰다듬고 등을 만지며 허리 부위를 감싸 본인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행위를 하였고 순간 피해자가 당황해하며 좋지 않은 표정으로 바뀌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질 때 피해자의 표정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다르게 진술하였
다. 6회사내 쉼터에서 다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은 객관적인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이